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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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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News 감리 대상 정보통신공사 범위·감리원 배치기준 등 숙지 ‘필수’
박종규 추천 0 조회 520 23.08.21 08:4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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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8.21 08:48

    첫댓글 좋은의견이네요..

  • 23.08.21 14:35

    여전히 허술한 감리원배치제도... 왜 두번일을 하는지....

  • 작성자 23.08.21 14:43

    어떤 부분이 좀 허술한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허술하며 보완을 해야죠~~~

  • 23.08.22 08:57

    @박종규 공사금액이 크면 경험과 고난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는 100억이상 공사는 기술사 1명만 투입되는데 기술사는 수퍼맨입니까? 75억이상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이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 투입시 보조감리원(고급이상) 1명이상, 추가 공사금액 50억당 보조감리원(중급이상)1명 추가, 특급감리원 투입시(75억~100억미만) 중급감리원 1명이상 투입되어야 현장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는 전기와 같이 세대수 단위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 23.08.22 09:03

    @병석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감리표준품셈 대가산정' 을 사용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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