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연습(22년판) / ch2 수익 / 2-3 / 서로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지 않는다 의 의미
안녕하세요, 수익 2-1번문제를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관련 질문이 꽤 있었지만 모두 살펴봤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포인트를 질문했던 분들은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 문제의 해설에는 식별가능성 충족여부 부분에서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통합하는 용역이란게 무슨말인지 와닿질 않는데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게 물음1의 사례(1)이 맞을까요??
질문2) 이 문제의 해설에는 식별가능성 충족여부 부분에서 서로를 유의적으로 변형하거나 고객 맞춤화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고객맞춤화는 물음1에(2)사례에서 볼 수 있었는데
서로를 유의적으로 변형한다는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례에서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질문3) 워크북 4-4페이지 설명에 나오는 예) "결합산출물" 이라는게 질문1번에 나온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 일까요??
질문4) 물음1 사례(9)에서 수업시간에 말씀하시길,
특허권 있어야만 약 제조 가능하다. 이 기업만 제조한다는게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이건
only 특허권 있는 경우 ㅡ> 약제조 가능 이기 때문에 상호의존성이 있다고 봐야한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덧붙여서 설명하시길
특허권 있으면 ㅡ> 다른 기업도 약을 제조 가능하다면 수행의무 2개다.
특허권 있어도 ㅡ> 다른 기업이 제조 불가능하다면 수행의무는 1개다.
라고 설명하셨는데, 이 기업만 제조한다는게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었는데, 아래에 덧붙여 설명하실때는 다른기업의 제조 상황에 따라 수행의무의 갯수가 바뀌는 것 같아서 혼동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다른 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 보면, 다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의무 판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맞는데, 덧붙여 설명한 사례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4개나 되었었는데 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 결합산출물의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건설공사계약입니다.
유의적으로 변형한다는게 ---> 유의적(중요하게) 변형시킨다는 말입니다. significant 를 유의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결합산출물" 이라는게 질문1번에 나온 통합하는 유의적인 용역 일까요?? ----> 맞습니다.
특허권 있으면 ㅡ> 다른 기업도 약을 제조 가능하다면 수행의무 2개다. --------> 특허권이 제조에 영향을 주는 상호의존적이 상황이라면 수행의무를 1개로 통합하여 보는 것입니다. 즉 제조 용역을 다른기업이 제공할 수 있어도, 특허권이 없으면 제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행의무를 1개로 봐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