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대 대선 미분류율 3.6%보다 19대 대선의 미분류율이 4.16%로 나와 더 높아졌다?
- 영화 <더 플랜>에선 18대 대선 미분류율을 3.6%라 했고, 최성년 씨(선거무효소송인단) 분석에서는 3.66%라 밝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정보공개로 밝힌 18대 대선 미분류율은 4.16%다. 즉 19대 대선 미분류율이 4.16%라면 18대와 19대의 미분류율은 동일하다.
2. 뉴스타파는 19대 대선에서 1, 2위간 상대적 득표율, 이른바 K값은 1.6으로 지난 대선의 1.5(정확히는 1.49)에 비해 약간 커졌다고 말한다. (*K값이란 “분류표의 두 후보 간 득표율비율로 미분류표의 두 후보 간 득표비율을 나눈 값”을 의미한다.)
- 뉴스타파는 “<더 플랜>이 분류표 비율이 1:1이면 미분류표 비율도 1:1로 나와야 한다”며 “18대 대선에서 K값이 1.5가 나왔으므로 누군가 인위적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19대 대선에선 1, 2위 후보간 K값이 1.6으로 나타났으니 <더 플랜>이 제기한 ‘개표 분류기 조작’ 의혹의 근거가 무너진 것처럼 말한다.
△ 우선 바로 잡을 게 있다. 뉴스타파가 말하는 ‘개표분류기’란 명칭의 기기는 한국 선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지분류기’라 칭하고 일반 시민들이 ‘전자개표기’라 부르는 기기를 개표에 사용할 뿐이다.
△ 뉴스타파는 18대와 19대의 K값만을 단순비교한 뒤 19대에서도 18대처럼 1, 2위 후보간 격차가 큰 1.6K값이 나왔으니 그런 일은 통상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한다. 이는 <더 플랜>에 출연한 김재광(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 교수가 “이번 대선에서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K값이 1.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플랜>의 주장은 틀린 것”이라 말한 인터뷰를 인용한 사실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이런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중요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
① <더 플랜>에서는 16대와 17대 대선의 3개 구위원회(서울 관악구, 서울노원구, 용인시수지구)의 K값을 제시하였다. 이들 구위원회의 투표구는 서울 관악구 115곳, 노원구 122곳, 용인시수지구 56곳에 이른다. <더 플랜>에서는 이 투표구들의 K값이 1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이런 증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았다.
② 뉴스타파는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달라진 개표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 비교하는 우를 범하였다. 16대부터 18대 대선까지는 (주)한틀시스템이 만든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19대 대선에서는 (주)미류시스템즈의 신형 기기로 개표하였다. 프로그램과 기기가 18대와는 다르다. 신형 기기로 전국 단위의 첫 선거를 치른 건 2014년 6.4지방선거였는데 당시의 전국 평균 미분류율은 1.65%였다. 그러다가 작년 치른 20대 국선에서 전국 평균 미분류율이 6.52%로 갑자기 높아졌다. 이처럼 구형 기기와 달리 신형 기기는 미분류율이 널뛰기하듯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19대 대선에서는 미분류율을 낮추고자 투표용지에 후보자간 간격을 두었고 출마자가 15명이라 투표지가 길었다.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표 기준 설정도 어떻게 변했는지 고려해야 한다. 한데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18대와 19대의 K값을 단순 비교한다.
③ 18대와 19대 대선에서 1,2위간 상대적 득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인위적 개표조작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들다. 18대 대선 미분류표 조작을 한 자들이라면 자신들의 조작 사실을 희석시키고자 19대 대선에서 1, 2위 간 K값을 비슷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④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는 펫북에서 50대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또는 노령층에서 박근혜,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높았고 그들의 기표 형태가 미분류표를 많이 발생시켰을지 모른다는 이른바 ‘노인 손떨림설’을 주장하였다. 중앙선관위도 다큐 <더 플랜>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도시지역 투표구보다는 군 단위, 시골 지역 투표구들에서 대체적으로 ‘미분류율’이 높게 나오는 건 맞다. 하지만 예외 지역들도 적지 않다.
△ 시 단위에서 미분류율이 높은 곳(29곳)
서울 강남구(5.61%), 노원구(6.21%), 경기 성남수정구(5.37%), 성남중원구(4.64%), 의정부시(6.1%), 안산 단원구(4.59%), 안성시(4.88%), 강원 춘천시(6.15%), 대구시 동구(4.92%), 대구시 서구(4.67%), 경북 상주시(7.28%), 김천시(5.51%), 경주시(4.81%), 문경시(5.61%), 영천시(5.62%), 영주시(4.63%), 경남 사천시(4.96%), 양산시(5.29%), 통영시(4.98%), 전북 김제시(5.24%), 남원시(4.92%), 정읍시(6.77%), 전남 여수시(5.22%), 나주시(4.9%), 충남 당진시(5.79%), 보령시(5.54%), 부산시 북구(5.53%), 부산시 서구(5.02%), 부산시 동구(6.75%)
△ 군 단위에서 미분류율이 낮은 곳(8곳)
경기 연천군(2.64%), 강원 양양군(3.57%), 강원 철원군(3.55%), 홍천군(3.94%), 경남 거창군(4%), 부산기장군(2.67%), 울산 울주군(3.4%), 충북 음성군(3.93%)
⑤ 뉴스타파에서 19대 1.6K값 밝힌 사실로 <더 플랜>의 주장이 다 틀린 것처럼 떠들어대며 김어준 씨의 사과 요구까지 하는 자들이 있다. 설령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미분류표 조작이 없었다고 해도 선관위의 개표부정 사실이 다 덮이는 건 아니다. <더 플랜>에서는 투표함 도착전 개표 51건, 개표전 방송 35건, 분류 중 방송 32건, 위원장 공표전 방송 868건, 공표 도중 1349건 등 무려 2,335곳이 개표 절차를 어기고 개표 결과를 내보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3. 중앙선관위는 18대 대선 개표 조작 여부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공공기록물들을 없애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구시군위원회가 18대 대선 개표영상을 폐기하였고, 시도 선관위 중에서 개표상황표 팩스본을 보유한 곳이 거의 없다. 또한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경우도 무려 85곳 위원회가 없다고 한다(분실, 미보관, 부존재). 그러면서도 실물 투표지가 남아 있으니 공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여수시 선관위는 18대 대선 투표함을 열어본 바 있고 밀양시 선관위의 경우도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투표지박스에 넣어 보관한다고 답변한 사실로 미루어 보관중인 18대 대선 투표함을 함부로 열어보았다. 본래 투표지 이미지는 제어용PC 본체에 담겨 있었다. 2013년 9월초 중앙선관위가 그것을 백업받아 별도로 보관하라는 지시 공문을 보내자 구시군위원회들이 그 지시대로 따랐다. 대부분의 구시군위원회는 외장하드나 USB 등에 백업 받아 선관위 금고에 보관 중인데 유독 밀양 선관위는 그 파일을 투표지박스에 넣어 보관 중이라 한다. 그렇다면 백업 파일을 넣고자 투표지 박스를 열어보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처럼 선관위가 참관인도 없이 함부로 투표함 박스를 열여보는데 그 실물 투표지가 정확한 건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면밀한 대조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건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4. 18대 대선에서 미분류표는 박근혜 후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19대에서는 미분류표가 후보자 당선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뉴스타파는 이 중요한 차이를 간과한다.
"19대 대선에서 세 후보 사이의 K값을 구해보면, 후보1과 2 K=0.62, 후보 1과 3 K=0.81로 나타났다. 18대 대선에서는 후보1이 후보2 보다 미분류표에서 더 많이 득표함(K=1.5)으로써 선출되었지만, 19대 대선에서는 후보1이 (K=0.62)로서 상대 후보보다 미분류표에서 덜 득표하였는데도 당선되었다." (진희경 교수)
(“즉 18대는 미분류표에서 더 많은 득표로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줬지만 19대에서는 분류표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도적으로 득표수가 많았는데, 단지 상대적인 미분류율로 계산한 K값이 18대와 같으니까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다.”_안토)
***광고: 2017년 7월 18일 10시 20분 “18대 대선 투표지 이미지 파일 항소심 변론”([전자]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2017누46020 서울고법 제1별관 303호 법정(재판부: 제1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