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금융이야기]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하 일배책)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배책은 보험료가 저렴하고(1000만원 이하) 주로 손보사의 보험상품으로 특약형태로 판매되고 있다.일배책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첫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에는 피해차량 수리비를 보상한다.둘째, 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는 노트북 수리비를 보장한다.셋째,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 애완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비를 보상한다.넷째,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때는 아랫집 수리비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보상(대물 등)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한다.일배책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만 인정하므로 내 수리비는 받을 수 없고 타인에 대한 수리비만 보상된다. 특히 상대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민사책임으로 내 수리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일배책은 직업과 직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커피를 드리는 과정에 커피를 쏙아 노트북을 망가트렸다면 일배책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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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가성비 가장 뛰어난 보험특약 하나 추천한다면
단연코,
'일배책' 특약이다.
그냥 무조건 가져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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