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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교사되기[교원임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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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게시판───┐ 2024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 계실까요??
나는야다람쥐17 추천 0 조회 1,185 24.01.02 09:4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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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2 12:18

    첫댓글 알고계신 건 전부 근로자에 해당해요..
    우리는 유급 1년이고 6+6도 미적용입니다
    육휴수당 100%지급도 아니고요
    그래서 1,2,4,5번 모두 해당 없습니다

    3번은 본봉의 80%(상한선 150, 아빠의 달이면 첫 3달만 250) 중 85%만 받고 15%는 사후복직금이에요

    휴직원을 교감님께 내면 행정실에서도 휴직자로 분류되어 처리 돼요~
    추가로 우리는 공무원이어서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 문의하셔야해요.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는 근로자만 해당돼요..

  • 24.01.02 16:52

    제 생각에는 공무원도 적용될거같습니다. 자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확정된 사실인가요?

  • 24.01.02 17:20

    @영기리 윗분선생님 말씀 맞아요 자신에 차서 하는 말입니다 다 문의해봤습니다

  • 24.01.02 17:32

    @영기리 언젠간 적용되겠죠.
    하지만 현행은 이러합니다. 규정에도 나와있어요.
    아빠의 달이 6개월로 늘어난다는데 지방공무원은 확정이고 국가직은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걸로 압니다. 이런 태클은 굉장히 불편하네요.

  • 24.01.02 17:51

    @쏠들 미안합니다.

  • 작성자 24.01.02 18:04

    와,,,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달이라는것도 처음알았어요ㅠㅠ 감사합니다!!

  • 24.01.03 00:32

    @쏠들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인데 6개월 해당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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