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 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원, ’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