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설명 드립니다.
한국상사에서 직원 교육비료 a씨에게 1,000,000원 지급하고자 할때 원천징수 및 세무, 회계 처리요령은?
공식>
기타소득과세표준 = 기타소득수입금액 - 필요경비(=기타소득수입금액*80%)
소득세 = 기타소득 과세표준 * 20%
주민세 = 소득세 * 10%
계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 1,000,000원 - 800,000원(=1,000,000원*80%)
= 200,000원
소득세 = 200,000원 * 20% = 40,000원
주민세 = 40,000원 * 10% = 4,000원
회계처리>
차)교육훈련비 1,000,000원 / 대)예수금 44,000원
대)현금 956,000원
세무처리>
1. 급여신고시 함께 신고하고 납부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 근로소득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시(다음해 2월말일까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함.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 필요경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회계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그렇군요,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