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에 장외시장에서,
보호예수 걸린 대주주의 물량을 매수할 경우,
새 매수자로 명의가 바뀐 이 물량을 상장일에 팔 수 있나요?
첫댓글 그런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수하진 않았지만 보호예수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대주주 물량이라 했는데... 대주주 물량인지는 모르지만 매수후 저는 상장날 매도 했어요
보호예수 기간은 장내에서도 유지되기 때문데 보통 장외시세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보호예수 들고 있는 대주주 등은 악용의 소지가 많겠지요.
위 ffffssdfd님 말씀대로, 보호예수 걸린 대주주 물량은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계속 보호예수가 적용된다ㅡ는 법안을 확인했습니다.그렇다면,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들이 비일비재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락걸린 물량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이 궁금하군요.
첫댓글 그런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매수하진 않았지만 보호예수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아요
대주주 물량이라 했는데... 대주주 물량인지는 모르지만 매수후 저는 상장날 매도 했어요
보호예수 기간은 장내에서도 유지되기 때문데 보통 장외시세가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보호예수 들고 있는 대주주 등은 악용의 소지가 많겠지요.
위 ffffssdfd님 말씀대로, 보호예수 걸린 대주주 물량은 타인에게 양도되어도 계속 보호예수가 적용된다ㅡ는 법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들이 비일비재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 물량이 락걸린 물량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이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