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네거리 두산동근처에
가게운영중입니다
몇해전부터 재개발이 추진중이였다가 무산되고 다시 추진중인데 건물주인이 권리금을 본인이 준다고 나가달라는식으로 말을해 거절했더니 몇해전 가게가 어려워 4개월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흥쾌히 알겠다고하더니 이번에 4개월 월세 미룬걸로 소송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어서 다행히 승소했는데
최근에 3층에 세입자가 다른분에게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겼는데 건물주인이 계약서에 특별조항에 권리금은 건물주가 보장해주는데 대신 재개발이 들어가게되면 재개발보상을 해주지않는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새로들어오는 세입자분이 위에 말한것처럼 권리금 보장해주지않아도되고 나는 계속장사하겠다고 했을때
건물주인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첫댓글 아마도 본인이 계속 장사한다면 그럴수있어도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재개발때문에 계약이 안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도 안해줄려고할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소송도할수있습니다
지금도 건물주와 세입자가 재개발때문에 진흙탕싸움이 어마무시하지요
아마도 건물주가 재개발이 불확실하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지
재개발이확정나면 계약서 안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