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에서의 노력
1.예산
상담실 이동 예산이 2024년도 예산편성여부 (행정실 확인가능
학교홈페이지 운영위원회 자료실 확인가능
2. 건의사항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사위원 이 있고 해당 글과 함께 상담실을 특수교실로 전환해서 신설하도록 위원서명을 받아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알아 볼 수 있어요.
3. 현실적인 저항예측
2학급이 되면 10명에서 2명을 추가로 배치될 수 있어요.
작년부터 재판중인 특수교사 정서학대 사건 이면에 비장애학부모들의 학급증설 반대 사유가 장애학생이 많아지는 부담이었다고 생각해요. 7명이 12명이 되는 경우
학교가 증설을 반대하기 위해 부추긴 것은 아닌지 의심되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건의사항을 통해 문서로 남길 수 있고 내부에서의 건강한 토론으로 만약 건의사항이 가결되면 학교장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법을 어길 수 없으니 교실이 없다는 핑계를 만들고 있다 생각해요.
4. 대표성
논리를 깨려면 학교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특수학급 학부모에게 증설동의서를 받고 첨부해 건의사항제출
이런 동의서는 특수학급의 대표성을 부여해 줄 수 있어요.
5. 학부모회 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참여
학부모회장에 당선된다면 학부모의 대표성을 갖을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2년 또는 졸업하는 6학년 학부모가 있다면 내년에 개학할 때 선거가 있어요.
당선 된다면 건의사항을 직접 제출할 수 있어요.
참여가 적은 학교는 무투표 당선이 되기도 해요.
학교 밖에서
6.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참관
사실상 7명부터 10명을 배치한 곳은 해당위원회 이고 10명을 배치하며 내린 결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배치권한만 있으므로 예산지원과 증설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나 통합학교의 1학급에 7명을 배치하는 결정은 법적으로 학급증설을 의미하지요. 보조인력의 배치정도의 권한은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당자를 만나보면 7명에서 10명이 되기까지의 결정들을 알게 되겠지요. 또 의사결정이 본위원회의 결정인지 소위원회 1인~3인 정도가 결정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결사항도 확보해 두세요. 거부하지 않으면 최대 2주정도 걸려요.
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은 개최함므로 발언기회가 주어진다면 자녀의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특수학급운영과 만약 소위원회의 결정이었다면 향후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요청해 볼 수도 있겠지요.
7. 민원 방문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특수학급 지원관련 민원을 보내고 문서로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학부모회 임원과 함께 방문해 담당자와 상급자까지 면담하세요. 특수학급학부모들이 함께방문하면 좋겠지요.
반복되는 민원은 무시할 수 있고 타기관에 알아보라며 회피하거나 유도하기도 해요. 또는 어쩔수 없다고 하기도 하죠. 이때 문서로 남기고 관리된 시각정보가 있다면 반론과 전화통화로 확인 할 수도 있어요.
8. 증설만이 대안인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6명이 될때까지 배치하지 않으면 몇년이 지나면 6명이 되겠지요. 그러면 2명 배치된 특수교사 중 1명은 다른 학교로 가거나 비정규직이면 해고되겠지요. 혹은 특수교사로 알고 있던 분이 보조인력일 수도 있구요.
환경좋은 통합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녀만 생각한다면 지금의 학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9. 현재 돌봄교실만이 대안인가?
현 상담실은 그대로 두고 넓힐 교실을 특수학급 의자를 놓고 특수학급에서 사용하다가 상담실 운영을 조정하며 상담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의자를 매일 이동하는 노동 없이도 교실을 상담실과 공유할 수 있다 생각해요.
10. 2000년대부터 학생이 줄어 들고 장애학생도 줄어드는 반면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장애학생이 증가할 것이란 당연한 지표를 무시하고 교육부는 예측에 실패했죠.
학교의 공실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서울에서도 폐교하는 학교가 있었지요. 그러니 학교관리자의 입장에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야하므로 다른이름으로 숨겨진 공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 요청해 교실이 아닌 공간을 실사를 통해 교실을 찾아내는 보물찾기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