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 회사에 온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가지만..
여태까지 병가휴가를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월차,생차 쓰고 나면 나머지 휴간 무조건 결근...이였죠..
근데 요번에 아주머니가 일요일에 복숭아뼈에 금이 가서 병가휴가를 쓰게 됐는데
2틀동안 두명이 더 병가휴가를 쓰겠답니다.
한명은 몸이 안 좋아 한달쉬겠다하고..한명은 몸살로 일주일 쉬겠다하네요..
이렇듯...그냥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병가휴가 다 받아주나요?
저번에도 얘기드렸듯이 저희 회사 근태 아주 엉망입니다.
2-3일 결근해놓고 병가 처리해달라고 떼 쓸까 겁납니다..ㅠ.ㅠ
보통의 경우는 저희 회사의 예입니다.... 취업규칙에 1~10일까지는 기본급 100% 상여는 병가 쓴 일수만큼 빼고 줍니다. 11~60일까지는 기본급 50% 상여는도 역시 병가 쓴 일수만큼 제합니다. 60~90일까지는 무급휴가이며 최대 무급휴가를 3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니 총 6개월이겠죠?
첫댓글 진간서 끊어 가지고 오라 하세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같은것이 있을테니 그대로 적용하시구요.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을 삭감하게 되므로 그에따른 임금조정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저희 회사의 예입니다.... 취업규칙에 1~10일까지는 기본급 100% 상여는 병가 쓴 일수만큼 빼고 줍니다. 11~60일까지는 기본급 50% 상여는도 역시 병가 쓴 일수만큼 제합니다. 60~90일까지는 무급휴가이며 최대 무급휴가를 3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니 총 6개월이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선례를 남기는데 까페회원님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아마 명시되어있을껍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