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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업무궁금증Q&A 추가 답변 부탁해요. 병가 휴가
김영민리나 추천 0 조회 80 05.04.26 17: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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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6 19:38

    첫댓글 진간서 끊어 가지고 오라 하세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같은것이 있을테니 그대로 적용하시구요.

  • 05.04.27 00:47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는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사업장에서는 병가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임금을 삭감하게 되므로 그에따른 임금조정만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05.04.27 09:10

    보통의 경우는 저희 회사의 예입니다.... 취업규칙에 1~10일까지는 기본급 100% 상여는 병가 쓴 일수만큼 빼고 줍니다. 11~60일까지는 기본급 50% 상여는도 역시 병가 쓴 일수만큼 제합니다. 60~90일까지는 무급휴가이며 최대 무급휴가를 3개월까지 연장가능합니다. 그러니 총 6개월이겠죠?

  • 작성자 05.04.28 11:09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선례를 남기는데 까페회원님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 05.04.29 09:2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아마 명시되어있을껍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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