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남편은 평소에는 온순한 사람이나 술만 마시면 집안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저를 때리고 집기를 부수는 일은 예사이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말리려 하면 아들한테까지도 주먹질입니다. 저는 어떻게라도 견디겠는데 저때문에 아버지에게 맞는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어제도 난리가 나서 제가 눈 언저리를 다치고 아들은 손목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즉시 가정 폭력에 관한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Ex Parte Application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주거지 퇴거 명령 및 임시 자녀 양육권 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귀하뿐 아니라 귀하의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요청하셔야 하는 명령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발생 직 후 Ex Parte Applic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응급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Parte Application이란 병원의 응급실을 통한 응급처치와 같은 성격으로 법원으로부터 응급 조치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주 가정법원은 개인이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라는 법령하에 가정 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에 대한 보호명령신청은 개인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이에 대한 법원 사용료나 서류접수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가정 법원을 통해 응급으로 받을 수 있는 보호 명령으로는 접근 금지 명령 거주지 퇴거 명령 임시 자녀 양육권 방문권 및 자녀 양육비에 대한 명령 변호사 비용 청구 명령등이 있습니다. Ex Parte Application을 통해 내려진 임시 보호 명령은 명령일로부터 3주 동안 효력을 발생하며 3주 후에 본 공판이 있게 됩니다. 본 공판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와 증인들의 증언 법원에 접수된 증거 자료에 근거해 가정 폭력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결론 짓게 되면 임시 보호 명령의 유효기간을 길게는 3년까지 연장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많은 한인 가정의 경우 이러한 가정 폭력의 문제를 그냥 덮고 숨기려는 경우가 빈번하나 가정 폭력은 단순히 폭행을 당하는 배우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정서적인 성장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유로 법원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벌어진 가정 폭력 행위는 부모의 간접적인 자녀 학대 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다루며 때로는 주 정부 아동 보호국이 관여하기도 합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눈가에 난 상처 아들의 손목에 난 상처를 사진을 찍고 필요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고 이 모든 자료를 응급 보호 명령 요청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폭행까지 가해지는 심각한 상태이므로 법원 명령을 받기 이전에 다시 이 같은 사태가 돌발한다면 즉시 911에 전화를 하시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경찰을 요청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