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사랑 이야기" 카페지기입니다.
지난번 저희 카페에도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 사정의 글을 올리신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조언 한데로 하여 무사히 한국행 비행기를 타셨고 잘 도착 했으며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CFO 교육 명분은 필리핀 정부에서는 외국인과 결혼생활에 대해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여성이 외국인과 결혼 하여 나가는 그 자체를 줄이거나 교육을 통해 포기하도록 하는 면도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인이 비자를 받으려면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만 가능 합니다. 홍콩에 가신다해도 홍콩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필리핀인은 비자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갈 수 있지만 제주에서 내륙지방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방법은 한가지 뿐입니다.
관광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필리핀사람은 한국관광비자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입니다.
그렇지만 필리핀에서 혼인 신고를 마치셨고 혼인 증명서가 있으시면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두분이 함께 가셔서 오전 9시전에 영사 면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CFO 교육받기가 어려우신분들은 특별히 영사면담을 하면 관광 비자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두분이 함께 가셔야 되고 혼인 증명서와 결혼 사진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는 제 조언으로 한국에 무사히 도착 하셨다는글이 제카페(필사랑 이야기)의 "필리핀결혼관련 Q&A"
"46번의 FLIGHT"님의 글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착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 사무실에 가셔서 외국인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록하시고, 이후 의료보험등 준비 하십시요.
준비서류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등재),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배우자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 등)
-자국정부 발행 유효한 혼인증명서(결혼증명서, 호적등본, 호구부 등)
-수수료(수입인지 5만원)
"필사랑 이야기"카페지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