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sNszpcU-plM
※ 53강. 약국권리금 신고절차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양수인으로 협의하는 부분은 변칙이고,
세법의 원칙은 양도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내는 것입니다.
※ 53강 강의는 세금신고를 안하는 분위기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세금신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변칙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강의했으면
이 부분을 수정합니다.
요즘은 권리금이 물가상승보다 많이 올라서 권리금신고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설명합니다.
1. 세금은 누가 내는가?
- 소득이 있는자가 냅니다.
즉, 양도인이 권리금에 대한 소득이 있기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인이 냅니다.
- 종류 : 가) 원천징수세액( 신고금액의 8.8%)는 양도인이 부담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이 잔금일 익월 1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나)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해 5월달에 나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옵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되기도 합니다)
- 세금액
가) 양도인 : 신고금액의 40%를 소득을 보고, 누진세로 나옵니다.
나) 양수인 : 5년동안 비용처리로 세제혜택을 봅니다.
※ 권리금을 신고하는 분위기는
권리금을 높아지면 양수인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중에 하나는 세금신고를 완전히 하면 양수인이 세제혜택으로 이득을 봅니다.
양도인이 세금신고하지않고 높게만 받을려고하면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영상에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