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직장인입니다.. 의료비공제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질문좀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영수증 (4.583.131원)을 했습니다.
연말에 의료비공제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나이제한 걸린다고 하더군요. 부양가족 부모(남자)는 65세 이상이여야한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50년생 이시거든요..
나이제한에 걸려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깐 막막할뿐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의료비공제를 받을수없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