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보건소는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해소하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08년 지침기준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면 해남군 보건소 건강증진계(☎530-5562)로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 개시년도 기준으로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급금액 : 급여부분 : 120만원, 비급여부문 : 1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 진단년도 기준으로 3년간 지원
-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서 암 확진을 받은 환자
- 국가암 조기검진 때는 정상이였으나 검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자비로 검진을 받아 암확진 을 받은 환자
- 연속 지원을 받는 자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8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56,500원 이하
- 지급금액 :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중 200만원
◦폐암환자 : 지원 개시년도 기준으로 3년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폐암 환자
※ 지역가입자 : 월 보험료 67,8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 월 보험료 56,500원 이하
- 지급금액 : 정액 100만원
◦소아ㆍ아동 암환자 : 18세 미만의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금액 : 백혈병 : 2천만원, 기타 암종 1천만원
※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2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