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없는 자들 마지막 발악들합니다
미라클 | 2023-05-10 오후 5:47:27
시간
오래걸려서
못 기다릴
안티들은
빨리
처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식없는 자들은
정직하게
시장에서
매수하던 지 하시고
이제
2주내로
봉안당 사건은
결판을 낼 것입니다
법원에서
판결 내주면
최고이고
혹시
늦어지면
언론플레이로
신양을 알리고
홍보할 것입니다
증거가
차고넘치기에
당연히
주가는 급등합니다
5월달이 우리 신양주주 운명...
미라클 | 2023-05-10 오후 5:48:32
5월달이
우리
신양주주
운명의
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미라클 | 2023-05-10 오후 4:41:37
공판끝나고
분기님과
식사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4월13일
보정서 기한 기준으로
5월13일이
한달 째입니다
5월2일
의견서 제출 기준으로는
6월2일입니다
즉,
최대한
기다리는 건
6월2일이나
우리는
다음 주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19일까지
판결을
기다릴 것이고
23일
화요일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1주 더 기다리고
6월2일까지만
기다립니다
그 것이
최종 기다려주는
디데이입니다
6월2일 이후에는
대법원 감사실
금감원 자료 올리고
언론보도 시작할 것이며
수원지법
시위들어갈 것입니다
미라클님 분기님 정말 항상 ...
손님 | 2023-05-10 오후 4:43:56
미라클님
분기님
정말 항상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10분만에
끝났다고 해서
걱정했는 데
앞으로의
계획까지
올려주시니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판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미라클 | 2023-05-10 오후 4:13:41
판사가
오늘 끝내려했다는 데
증인 5명이
전부 안왔습니다
변호사말로
7월 5일에
전부
온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10분만에 끝났습니다
봉안당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2023.04.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증인 주소보정 제출
2023.04.27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4.27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4.27 증인 신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4.28 변호사 법무법인시그니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3.04.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증인신청서 제출
2023.04.28 증인 손OO 증인소환장 발송
2023.05.10 공판기일(서관 514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40)
2023.05.10 - 검사 우세호 출석 속행
2023.05.10 - 피고인 김우창 출석 속행
2023.05.10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불출석 속행
2023.05.1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출석 속행
2023.05.10 - 변호인 권민경 불출석 속행
2023.05.10 - 피고인 정우걸 출석 속행
2023.05.10 -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손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김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신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김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정OOOOOOOOOOOOOOOOOOO 불출석 속행
2023.05.10 - 증인 공OO 불출석 속행
2023.07.05 공판기일(서관 514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4:10)
2023.07.05 - 검사 우세호
2023.07.05 - 피고인 김우창
2023.07.05 - 변호인 법무법인(유) 동인
2023.07.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2023.07.05 - 변호인 권민경
2023.07.05 - 피고인 정우걸
2023.07.05 -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2023.07.05 - 증인 손OO
2023.07.05 - 증인 김OO
2023.07.05 - 증인 신OO
2023.07.05 - 증인 권OOOOOOOOOOO
2023.07.05 - 증인 공OO
신진대가 아니고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2:35:23
신용호라는
다른 증인인 거 같습니다
신진대가
나올 리가 없죠
이미
증언이 끝났는 데요
4만기 투자는
이미
굳어진 겁니다
증인
이름을 부르는 데
신용호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석판사님 보정명령은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2:20:59
현재 위 사건의 경과 및 2월 1일자 보정 명령에 따른 의견을 4월 13일까지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두개죠
위 사건이라는 건
서울중앙지법이죠
현재라는 건
지금 현재 위 사건의 경과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
경과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재판
종결까지 하라는
명령이 없죠
그리고
2월1일자 명령도
제출하라고
보정해서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4월13일에
제출을 안 해서
다시
5월2일에
똑같이
서울중앙지법
판결까지 봐야한다고
연기 요청하고
그때가서
언제 끝날 지 모르지만
그걸보고
보정서를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수석부장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현재 위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만
제출하라고 한건 데요
서울중앙지법
판결끝나고
보정서
제출하라고 안 했습니다
허락이 안 떨어졌죠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당연히 파산 중인 데
관재인
당신이 아니어도
파산부도
받아볼 수 있고
그 때까지
관재인 당신이
교체될 지
존재할 지도
모르는 데요
관재인한테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끝나면
보정서
제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현재 위 사건의 경과된 것까지만
제출하라는 명령이죠
[M]오늘 공판에 신진대, 김정한이가 나온다니
신양잭팟 | 2023-05-10 오후 1:10:41
위 사람들을
봉안당과
억지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관죄인이 요구한
중앙지법결과
나올때 까지 라는
보고서 주장을
인용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판사의
자부심과
양심으로
판결을 기대합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
손님 | 2023-05-10 오후 1:29:02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신댜
오늘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12:35:05
서울중앙지법
공판을 끝내고
16일
18일까지
다음 주입니다 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아무런
공시나
판결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합니다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뿌려야하고
수원회생법원에서
시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파산부는
찍소리도 못 합니다
이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이에앞서서
실제로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뿌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의견서로
승부수를
던져야만 합니다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제출하겠다고 말입니다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합니다
맞짱을 떠도
명분이
있어야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명분때문에
제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몇몇 주주들이나
안티들은
단타들입니다
80%이상의
주주들은
단타들이 아닙니다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단타들은
명분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도
명분이
충분해야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마지막 승부수로
가야하는 데
절대 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
분명한 것은
관재인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봐도
아닌 건 아닙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끝나고나서
공판이죠
그리고도
관재인이 요구한대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끝날 때까지
보정서를
연기한다고
공시낼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제가
기다리자고 한 겁니다
안티들이나
몇몇 주주들처럼
수석부장판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명령불복종을
당하고
서울중앙지법
공시도
모르냐는 식으로
전체를
출력해서
받아볼 정도에서
적어도
관재인편이라는
안티들 말에
몇몇 주주인
척하는 것들의 말에
동의할 주주는
한명도 없습니다
가능성이
0%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까지는
서울중앙지법
공판 결과를
증언들을 당연하지만
수석부장판사님도
판사님들도
들여다볼 것입니다
지난 번
3월22일도
들여다 봤습니다
신진대하고
김정한은
검찰측에서 소환한 겁니다
파산부
판사님들이
수석부장판사님이
요청을 했겠죠
신진대는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죠
김정한은
아예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점점
판이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아실겁니다
오늘
공판이 끝나면
파산부에서는
구체 적으로
나와야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설령
관재인 요구대로
연기를 해주 거나
아니면
관재인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파산업무를
중단했던 것을
일을 시키거나
공시나
판결이나
나온다라는 거죠
안티들 말대로
관재인
편을 들어서
연기를 해주 던
연기공시라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봉안당 사건을
뺀 나머지
다른 일들은 시켜야죠
가만히
공짜로
보수를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뿌릴 일이죠
이건
수석부장판사님도
판사님들도
찍소리 못 합니다
왜냐하면
봉안당은 빼더라도
삼전 미수금하고
하나은행하고
거래소하고
송달을
해야하는 것이고
봉안당 사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천공장하고
해외공장을 해야죠
경영자 3명
횡령금 70억도
봉안당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악은 다 끝났고 ...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12:47:43
쉽게 말해서
파악은 다 끝났고
이미
법리적 결정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뭐가 나올 지는
저도 모르지만
대대 적으로
종합 적으로
발표가 나올 겁니다
단편 적인 건 안 나오죠
임무가 종료됐는 데
단순히
관재인 교체나
이런
단편 적인 건
없다는 거죠
봉안당
사건에 대해서
총체 적으로 나오죠
관재인
보고서도 총체 적입니다
겨우 5장짜리나 그런 종국판결...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1:08:43
겨우 5장짜리나
그런
종국 판결문은 없습니다
최소한
10페이지는 넘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의견서도
20장이 넘습니다
관재인 보고서도
8장짜리고
이번에는
뭐가 됐던 21장입니다
이미
결정문은
만들어진 상태죠
오늘 공판
증언내용에 따라
더 세심하게
만들어질 지는 모르지만
들어보면 알겠죠
분명한 건
신진대나
김정한이
나올 이유가 없죠
뭘
물어보려는
건 지도 궁금하죠
판결문에
수록되면
하나은행
예은은
죽습니다
하나 더 적어두지만 지금은 종...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후 1:32:23
하나 더
적어두지만
지금은
종국판결입니다
관재인 보정서를
판결하는 게 아니죠
임무종료에 따른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한
종국판결입니다
관재인 보정서는
보정서대로
그때가서
제출하던 지 말던 지입니다
판사님들이
서울중앙지법이 끝나고
뭘
제출하라고
명령한 적 없습니다
관재인은
임무가 종료됐습니다
그때가서
뭘 보정합니까
중앙지법공판
주주 | 2023-05-10 오전 10:56:56
오늘 몇시인지요?
오늘 2시40분입니다. 보...
미라클 | 2023-05-10 오전 11:05:21
오늘 2시40분입니다.
보통은
4시에 열렸는 데
오늘은
특별히
증인들이
많아서인 지
상당히
일찍 열리게되 네요!
신씨가
3번째 출석인 데
뭘 더
확인하려는 지
궁금하고
김정&이도 나오기에
회사자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네요
저와
분기님만 갔다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들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9:33:24
이 분들이
바보들입니까
신양사태를
법적으로 모릅니까
분석을 못 합니까
척보면 모를까요
단순하면
판결은
벌써 나왔습니다
이 분들이
법인등기부를 모릅니까
법을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상세하게
낱낱이 잘 알죠
빼박이를 모릅니까
속수무책이고
대책도
없다는 걸 모릅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주식거래했다
증권발행했다
같은 말입니다
이 분들이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한 걸
모릅니까
주식거래한 건
모릅니까
법인등기부에 따라
법대로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했다고
판결을 하면
제가
주식거래로
모든 것이
파생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하나은행 현물들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둘째
청약대금 6년간 안준 범죄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범죄가 아닙니까
셋째
하나은행장 위증 답변서하고 주권가지고 사기친 관재인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넷째
신진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섯째
카르텔 집단증권범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섯째
주권교부 연기하고 아직도 발행을 안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데요
일곱째
한국거래소하고 예탁원하고 상납한 연결고리는 어떻게할 건 데요
이 것도
의견서에
암시를 해서
제출했는 데요
판사님들이
송달한 내용하고
모름쇠로
동문서답했다고
제가 적어서
의견서에
제출을
안 했습니까
최고의
판사님들이
이 뜻이
뭔지 모릅니까
바보들입니까
법인등기부에 하나은행이 현물...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9:52:07
법인등기부에
하나은행이
현물받고
상계처리하고
증권발행한
사실이 맞다고
판결하는 건 간단하죠
최고의
판사님들이 모릅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사건들이
사실조사를 하면
좀 커야 말이죠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통채로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법원공시에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덮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노린 건 데요
주주들마다
전부 복사해서
가지고있는 데요
전부
복사도 해줬고요
대대 적인
수사를 통해서
수술이
일어날 겁니다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면
법원공시나
올리지말 거나
복사나
해주지말 거나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들을
통채로
인정한
보정명령들이나
법원공시로
내지나 말던 가 해야죠
이게
대법원 감사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말입니다
아찔하죠
덮기에는
불가능하고
빼박이에 다가
늦어도
너무 늦었죠
법인등기부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법인등기부인 데요
대한민국
헌법 자체입니다
법인등기부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뭐든
등기가 말이죠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공판보고 ...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10:07:57
오늘
서울중앙지법 공판보고
마지막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재인
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죠
지금에 와서야 법의 진가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8:57:14
전모들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이고요
수석부장판사님이하
최고의
판사님들에게 말입니다
법에
청약대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지체없이
받은
현물들을 지급한다
그래서
상법에
주권을
지체없이 발행하고
하위법에
주권발행과 동시에
현물들을
지체없이 인계한다
2017년 1월18일자
현물들을 말입니다
그래야
기업인수합병 등
현물에 대한
시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티들 말대로
그 당시에 1원짜리다
1000억짜리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금액이
왜 나옵니까
안티들이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래서
1원만 지급하거나
100억이나
1000억만
지급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10조짜리를
현물로 받아서
여기 안티들이
1원짜리다하면
1원만 지급하고
현물은
빼돌려서
팔아먹어도
되는 게
대한민국법입니까
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현물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지금에 와서야
법의
진가들이
나타나는 걸
아시는 지
하나은행놈들이
관재인이
바보입니까
왜
죽자살자
증권발행을
안 했다고
1년8개월을
버틴 겁니까
이 사람들은
2017년 1월18일에
증권발행이 됐으면
부족한
13,000기에
커미스에 대해서
법에
현물로
하나은행이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보다
법을 몰라서
모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안 봐서
법을 모릅니까
하나은행이
2017년 1월18일자로
현물들을 받고
증권발행을
한 것이 나타나면
하나은행이
현물들을 지급해야만하는
청약대금
법을 몰라서 그럽니까
수석부장판사님하고
다른 판사님들은
법을
몰라서 중단합니까
이게
덮어질
문제도 아니지만
범죄들이
너무나 크고
현물들을
어떻게
감당할건 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합의를 하자고
게시판에
글을 쓰는 건
우리가 급하니까
돈이 급하니까
바램이지만
35,000기
1기에
천만원에 처분해서
11000원 배당받으면
그 후에는
부족한 13,000기에
커미스
현물로 달라고
안할
주주가
한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도
연체이자
1.5배에 12만기에
커미스
두개반까지 말입니다
연체이자까지는
당연히
받을 돈인 데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은행장하고
관재인은
때려죽여도
증권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인등기부에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하나은행에서
현물받고
상계처리하고
증권발행을
했다고 말입니다
더구나
진병혁 등 7명
개인증권계좌에
주식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전자공시에
증권계좌 첨부해서
공시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주식을
통장으로 받았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하나은행장하고
관재인은
물론
관재인이
하나은행하고
어떤
관계인 지는
알 필요도 없지만
절대로
증권발행을
안 했어야합니다
하나은행 망합니다
증권발행했다하면
판결나면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등기부를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기에
하나은행장한테
송달을 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말입니다
거기에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이
청약대금으로
현물을 받고
상계처리했다고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질문입니다 분기님
손님2 | 2023-05-10 오전 8:56:51
지난
서울중앙지검 재판때
검사가
커미스대표에게
현물
출자했냐라고물었고
그렇다 대답하니
재차
현물출자가
뭔지
아시죠 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상장사의
주식거래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들리더군요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현금이 없으면
현물로 대신하는 데
이를
현물출자라 합니다
그 현물의
적정가액 측정을 위해
감정평가원의
감정을 통해
감정가를 책정합니다
그 감정가는
신주발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하나은행에게
그 신주발행액을
근거로
배상하게 할듯 합니다
분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지요?
그 당시에 현물가액이 264억...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9:06:44
그당시에
현물가액이 264억입니다
그런데
안티들은
1원짜리라고 합니다
1원짜리던
262억 감정가액이 던
신주발행액은
필요가 없고요
그건
신양주식가액이고
이건
상대방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264억이네
1원이네를
따지는 게 아니라
2017년1월18일자로
받은
현물들을
지급해야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감정가액
혹은
감정가 264억
혹은
안티들 말대로
1원가치도 없던
지금은
없어졌던
그게 아니고
현물로 받은
그 당시
현물들을
감정가액에
상관없이
현물로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현물이
지금은 없다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당시에
2017년 1월18일에
그 당시
지체없이
주권발행해서
현물들을
인계했어야 하는 데
6년이 지나도록
전무후무한
사태가 벌어졌지만
그렇다해도
그 당시에 받은
현물들로만
지급해야한다가
법입니다
안 그러면
그 당시에
8,000조짜리
현대기업을
현물로 받아서
다 팔아먹고
6년이 지나서
1원짜리다하고
없다하고
1원만
지급하거나
그 당시에
자산가치 감정액이
겨우
2,000억이었다해서
2000억만
지급하는 일들이
앞으로는
전세계 적으로 벌어지겠죠
그리고
법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물을
팔아먹어도 된다
그리고
6년이 지나도록
안 줘도 된다
주권발행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는
현금 1원만 줘도된다
혹은
그 당시
감정가액만
줘도된다라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물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터진 거죠
그렇다해도
현물을
가져와야합니다
지금 뭔가 오해들을 하는 거 같은 데요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8:26:00
봉안기는
35,000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13,000기는없습니다
커미스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1기당
천만원이다
이천만원이다
봉안기 자체가
없어서 못 구한다
커미스는 아예없다
그런데
35,000기는
1기당
천만원에 팔아서
11,000원정도
1차배당을
먹는다치고
연체이자까지
85,000기는
그리고
커미스 두개반은
현물이 없기에
1기당 천만원에
커미스는
4000억에
두개반이니
1조원에
받자라고한 것은
제 개인 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내용이
의견서에 들어갔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현물로
받아야한다고
법에
명시된 것만 적어서
의견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법인 데요
현물로
가져와야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못 가져옵니다
그건
니네 사정이고
법은
상대방 사정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할 뿐이지
수석부장판사님하고
모든 판사님들이
뭐때문에 중단했습니까
이게 지금
전무후무한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 데요 법에서도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일시
중단한 겁니다
1기당 얼마씩
커미스는 얼마에
돈으로
때우라는 건
의견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게시판에다가
제가
개인 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고
의견서에는
현물을 못 가져오면
하나은행을
통채로
매각해야 하냐
경매처분해야하는 지
문을 닫아야 하냐고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십시요
이게 맞는
법이기에
제가
정확하게
법대로만 적어서
제출한 거죠
이게
중단된
이유인 겁니다
맞기 때문이죠
법에
현물로
청약대금을
받았으면
연체이자까지 해서
현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둘째치더라도
13,000기와
커미스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가서 구해옵니까
이건
범죄하고는
별개입니다
원금을
당연히 돌려줘야죠
원금가져간 거
안 돌려줄 겁니까
삼전은 조금 다르죠
미수금
즉,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기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거래 대금이고
하나은행은
청약대금 현물입니다
법에
현물 받은 그대로
지급
해야한다 입니다
그런데
13,000기하고
커미스하고
원금은 돌려줘야죠
그런데
현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금만큼은
돌려줘야하는 데요
연체이자는
다음 문제라치고요
이거때문에
중단된 겁니다
하나은행에서
감당이
당연히 안 되죠
아니
감당 자체를 못 하죠
없는 걸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건
너네 사정인 거고요
법이
파산부가
판사님들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판결때리면
무조건
대책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38조 아니라
380조를
물어내라해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법에 없습니다
제
개인 적인
생각일 뿐이죠
이렇게라도
해결을
해야하지
않겠냐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38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겁니다
이거라도
청구를 안 하면
해결책이 아예없죠
하나은행 문닫고
매각을 하던지 해야죠
달리
방법이 있습니까
38조원이라도
청구를 안 하면
그나마
방법이
아예 없는 데요
법에서는
38조원도
해결책이 아니죠
현물로
무조건
가져
와야하는 데요
현금
자체가
안 되는 데요
청약대금하고 미수금에 대해서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7:50:11
남의 돈입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으면
하나은행이 던
삼전이 던
대통령이던 간에
누구를
불문하고
남의 돈을
떼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를
불문하고
문 닫아야하고
범죄이기에
처벌을 받습니다
법아 닙니까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고
6년이 넘도록
안 줬으면
완전 범죄입니다
그런데
안 떼먹었다고
법원까지
속였습니다
위증죄로
처벌받고
문 닫아야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 끈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은행이나
삼전은
남의 돈을
떼먹으면
망할 까봐
떼먹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곳입니까
연체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줘도
그냥
넘어가도 되는
기업들입니까
카르텔 범죄는
범죄지만
남의
돈을 떼먹고
안 줘도 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런 기업이
있지도 않습니다
현물로 가져와야죠
남의 기업들
돈을 떼먹고
죽였으면
기업들
현물로 가져와야죠
이게 원금인 데요
연체이자
하고 말입니다
안 물어냅니까
38조는
손해배상이라
소송을 하던 지
합의를 보던 지 하지만
떼먹은 돈은
가져와야죠
현물로 말이죠
연체이자하고
돌려줘야죠
남의 돈
10억을 갈취했으면
6년뒤에
범인이 잡혔으면
범인이
재산이 너무 많으면
100조원이 있으면
10억 원금하고
15억 연체이자하고
충분히
만족할만한 금액
20조원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두명이나 죽었는 데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도
합의금 80조원을
물어내야죠
전재산
환수를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부르는 게
합의금인 데요
뭐가됐던 간에
원금 10억하고
연체이자 15억은
무조건
돌려줘야죠
이 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나기에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이
일단
중단을 한거죠
더구나
범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금 38조원이죠
그런데
원금하고
연체이자하고
현물로
가져와야하는 데요
이 것만해도
천문학 적이라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이
중단시킨 겁니다
48,000기에
커미스만 해도
연체이자로 12만기하고
커미스가 두개반인 데요
이게
감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받을 돈만 해도
천문학 적이다
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현물을
못 가져오면
하나은행
통채로
매각을 하던 가요
이 것만해도
38조를 내던 가요
법에서
현물을
가져오라는 데요
주주들이
현물가져오라는 데
하나은행에서
못 가져오면
예은이
못 가져오면
법이
상대방 사정을
들어줍니까
재산이 많으면
전재산을
통채로
넣어야하는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하는 거죠
하나은행이
예은이
몸으로 때웁니까
전재산 환수하는 거죠
12만기에
커미스 두개반에 대해서
현물을
못 가져오는 데요
신양오라컴도
두개반을
현물로
상장된 상태로
가져와야하는 데요
12만기에
커미스에
신양오라컴이
값어치가
1원이면
뭘 합니까
100조면
뭘하고요
현물로
가져오라는 데요
가치가 1원이면
뭘하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망할 것이다하면
뭘하는 데요
1원가치면 뭘 하고요
지금은
다 망해서
파산이면
뭘 하는 데요
그리고
가치가
지금은
없으면 뭘 합니까
가치가
없던 있던
그 당시에
가치가
1원이 던
가져오라는 데요
안티들이 말합니다
가치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휴지고
없어졌고
0원이랍니다
그러면 뭘 할건 데요
그 당시에
0원짜리던
1원짜리던
현물을
12만기하고
커미스하고
상장사 신양하고
가져오면 됩니다
남의 재산인
고철도
그 당시
만원도 안 되는 고철도
훔쳐가면
6년이 지났으면
합의금이
100조원짜리도 넘습니다
아니면
만원짜리던
천원짜리던
고철을
두개반을
현물로
가져다가 줘야합니다
고철 주인한테는
고철이 아닐 수도 있죠
집안에
가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집안에
유물이면 어쪌건 데요
아니
집안에
유물이 던
아니 던 간에
현물로 가져와야죠
유물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알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죠
안티들 말마따나
12만기가
커미스가
상장사 신양이
그 당시에
1원짜리면
뭘하는 데요
그 당시에
1원짜리니까
하나은행하고
삼전이
1원만 주면됩니까
그러면
하나은행하고
삼전하고
상장사들인 데
1원짜리다하면
다 가져가서 팔아먹고
1원만주면 됩니까
청약대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8:02:20
청약대금을
현물로 받았으면
현물로
연체이자까지해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은행이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러냐는 게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청약대금을
현물로 받으면
현물로만
법에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즉,
현물로 받은
그대로
인계를
해야한다라고
법규정에
적혀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판사들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6:36:08
그 것도
신양에만
최고의 판사님들이
3명이나 몰려있습니다
주주인지
안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견서
운운하면서 떠드는 데
법으로
이 분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법은 개뿔
아는 게 한개라도 있습니까
그나마
제가 작성한
의견서들이
통채로
인정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미
우리가
요구한 것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알고도 남죠
현재
신양은
모든 것이
일체
중단된 상태입니다
누가
중단을 했습니까
최고의
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단된 겁니다
사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갑부들이
이미 탄생된 겁니다
파산업무는
중단된 것이
역사 적으로
단 한번도 없습니다
중단될 일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고의 판사님들입니다
무슨
실력이 없어서
진행하던
파산업무가 중단됩니까
워낙 사태가
위중하고
심각하다 못해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다는 사실까지
감지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덮을 수도
없다는 것도
감지를 한 겁니다
제가
의견서에
이미
대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미리
양념을 쳤고
더구나
미라클을 통해서
실무관님에게
대법원 감사실하고
언론에 뿌린다고까지
제출한다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미리
양념은
조금 친겁니다
권투로 말하자면
제가
쨉을
두번 날려본 거죠
의견서에
대법원 단어가
두번인가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입니다
파산을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는
전세계 적으로
역사 적으로
있지도
않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봉안당 사건은
봉안당
사건일 뿐이지
채권조사나
삼전 미수금에 대해서는
부천공장이나
해외공장 등등은
봉안당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습니다
경영자 3명
사건도
70억은
봉안당 사건이 아닙니다
뭔말이냐 하면
전세계
어느 기업을 파산하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봉안당 사건도
진행하고
채권조사도
진행하고
해외공장도
진행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통채로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외공장하고
부천공장하고
채권조사는
당연히 해야죠
어느 기업을
파산을 하던
전부
동시에 다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들이
파산을
할줄 모릅니까
아니면
파산법을 모릅니까
아니면
관재인한테
일을
시킬줄 모릅니까
사태가
너무나
심각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출한
모든
의견서 내용들이
오로지
진실이기에
38조원부터
모든 범죄들이
법대로 맞고
진실이고
너무나
투명하기에
사태가
너무나
심각
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도데체
어떻게
일어났냐는 겁니다
오늘이
서울중앙지법
공판일입니다
오죽하면
파산부 판사님들이
서울중앙지법하고
연결을 했을까요
물론
파산이기에
당연히
연결이 되지만
더구나
양희성
정승용까지
집어쳐넣었죠
요놈들이
큰돈 아닙니까
재산이
엄청나다고
안 했습니까
지들
자랑으로 말입니다
이 내용도
맨처음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파산이 중단되면 누가 떼돈을...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7:20:44
파산이 중단되면
누가 떼돈을 법니까
사태가 심각하면
누가
큰 돈을 버는 데요
범죄들이 크면
돈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은행이나
삼전이
범죄 앞에서
죽을
기업들입니까
천문학 적인
합의금으로
때우는
기업들입니다
절대
죽을기업들이 아니죠
38조
껌값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들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법인
전부를
들이대도
새발의 피죠
더구나
파산법입니다
그리고
범죄들입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죠
범죄들에 대해서
지아무리
유능한
법무법인이라 한들
죄를
감형해달라고
밖에는 못 하죠
그럴려면
합의금을 왕창 내야죠
범죄를
무죄로 만듭니까
그냥
범죄도 아니고
남의 돈을
갈취한 겁니다
남의 돈을
1억이라도
갈취를 하면
법무법인이
무죄로 해줍니까
물어내고
합의를 봐야지
신양 파산진행은 전부 올스톱 상태입니다
분기보고서 | 2023-05-10 오전 6:05:47
경영자 3명 사건도
봉안당 사건도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엄청난 호재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수석부장판사님이하
새로온 판사님들이
인식을
깊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출한
전무후무한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 맞다는 겁니다
특히
카르텔
범죄가 맞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돈을
받아내는
대형 범죄입니다
판사님들은
아래
어느 주주님도
지적을 했지만
오로지
법리 적으로만 따집니다
법이
곧 진리이고
투명이고
공정입니다
하나은행장
신진대
특히
관재인 범죄도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관재인은
돈이 안 됩니다
하나은행이
카르텔이나
뇌물비리나
증권 범죄면
얼마나 큰돈입니까
관재인
뇌물이나
비리가 있다 한들
돈이 안 됩니다
제가
관재인
교체에 대해서
관심
1도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측
판사님들은
관재인
뇌물이나
비리면
타격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게
언론에 나가면
수원회생법원은
문 닫아야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미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5년 전에
관재인 비리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조건과
다짐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재인
뇌물 비리가
또 터진다면
그야말로
수원회생법원은
죽을
일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을 닫 거나
죽는 일은 아니지만
그 타격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뭔 관심이 있을까요
수원회생법원은
관재인
뇌물비리면
중대범죄로 들어갑니다
전국의
파산부
법원들이 들썩거립니다
대대 적인
수사와
조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대한민국
사법부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이
하나도 없죠
그러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하나은행장
답변서도
범죄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청약대금 안준 것부터
카르텔이나 마나
전부
범죄로
도배가 된겁니다
제가
만들어서
알고있는
오로지 진실만
의견서로
전달한 사실들이
전부
범죄사실로
들어난
상태인 겁니다
다만
저는
관재인
뇌물이니
비리니
모르기에
이 부분은
의견서에
일체
넣지를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기본적인
송달조차도
요구해도 안 해준다
판사님이
송달명령을 해야만
해준다한다 등등
파산업무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주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변을
해주는 사연은
모른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관재인이
대신해서
답변해줄
일이 아니다라고
적은 겁니다
하나은행장
신진대가
당사자들이기에
당사자들이
직접
답변을 해야한다고
의견서에 적었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럴려면
관재인은
송달을 해서
물어봐야하는 데
일체
안 한다라는 겁니다
카르텔 범죄들도
송달을 해야
아는 건 데요
청약대금 안준 거나
하나은행장이
증권발행을
안 했다는 것을
하나은행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변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에
하나은행이
증권발행을 했으니
법인등기부를
하나은행에 송달해서
재답변을
받아야하는 데
일체
관재인은
안 한다라고
의견서에 적어서
여러차례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신양
재산에 관한 것이라
서울고법
판사님들처럼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님이하
판사님들도
하나은행장한테
신진대에게
직접
전화로
물었는 지는
모릅니다 만
막말로
수석부장판사님이
하나은행장이나
박차장한테
직접 물어보면
하나은행에서
구라질을
얼마나 치겠습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녹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전화기는
자동녹취입니다
관공서
모든 전화기가
욕설
비방
인신공격 등 때문에
모든
관공서 전화기는
자동녹취이고
녹취된다고
사전에
통보까지 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수석부장
판사님한테까지
무슨
구라질
사기질을 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수석부장판사님은
다 알고있고
꼭대기에
앉아있는 데요
주권은
주주권리인 데
주주권리를
발행을 안 해서
무효다
법인등기부에
증권발행한 것은
하나은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록으로
증권발행을 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청약대금
받는 곳이 아니다
현물도
받은바가 없고
전부 해지됐고
취소했다
주주명부를
왜
하나은행이
보관을 하냐
남의 기업
주주명부를
하나은행이
보관할
이유가 없다
주주명부는
각자 기업들이
본인들이 보관하는 거지
하나은행 증권을
발행한 것도 아닌 데
무슨 소릴하냐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이 아니다
이미
명의개서대리인을
해지했다
그 당시에
명의개서신청서도
전부 취소했다
지금은
취소서류가
5년이 넘어서
소각했다
신양에 관해서는
어떠한
서류조차도 없다
전부
불싸지르고
소각처리됐다
박차장 녹취록에
10가지 이상
구라들이
다 나옵니다
판사님들이
다시 송달해도
답변은
똑같다는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물어내야 합니다
38조원
그대로 물어내야
그나마
하나은행
문 안 닫습니다
제가
대법원 감사실에
제출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양은
대형사고가
터진 상태입니다
파산업무를
일체
아무 것도
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큰 대형사고라는 겁니다
조용히
지켜보는 중입니다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일체
판사님들이
수석부장판사님도
중단을 한 겁니까
이게
중단 한다해서
안티들 말마따나
덮어질 일입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주주들은
10만주 기준으로
벼락부자들입니다
이미
벼락부자로
탄생이 됐습니다
적어도
수석부장판사님입니다
언론에
수원회생법원
탄생에 대해서
대대 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전문 판사님들만
모았다고 합니다
제말이 아니고
언론 보도들입니다
최고 수준의
판사님들입니다
이 분들이
신양을 중단했습니다
엄청난
갑부들이
이미
탄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