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2023년 1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ㅇ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참고 : 중소건설현장(1~50억) 주요 사망사고 위험요인(단위: 명) >
전체 | 12대 위험요인 | ➀ 단부/ 개구부 | ➁ 철골 | ➂ 지붕 | ➃ 비계/ 작업발판 | ➄ 굴착기 |
566 | 344 | 51 | 48 | 40 | 39 | 28 |
100% | 60.8% | 9.0% | 8.5% | 7.1% | 6.9% | 4.9% |
➅ 고소 작업대 | ➆ 사다리 | ➇ 달비계 | ➈ 트럭 | ➉ 이동식 비계 | ⑪거푸집/ 동바리 | ⑫ 이동식 크레인 |
28 | 22 | 21 | 19 | 18 | 17 | 13 |
4.9% | 3.9% | 3.7% | 3.4% | 3.2% | 3.0%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