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시행)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구분 | 100억원 이상 | 80억원 이상 | 6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적용시기 | ‘20.7.1. | ‘21.7.1. | ‘22.7.1. | ‘23.7.1. |
*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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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ㅇ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