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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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전인가 공기총 소지허가 신체검사받을땐 운전면허 신검과 별반 다를게 없던데 근래 마약검사니 설이 분분한것 같아서 관련 법령 및 예규까지 뒤져봐도 근거를 찾을수가 없는데 경찰에서도 요구를할땐 근거를갖고 할텐데 알고계시는 회원님께선 공유했으면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처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08852호
제12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제16조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제17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②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⑤삭제<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4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 사격경기·운동 또는 호신을 목적으로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2. 수렵·유해조수구제 또는 사격경기를 목적으로 산탄총·단탄총·공기총 또는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인명구조·도살·마취·어획·건축 그밖의 산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구명줄발사총·구명용신호총·도살총·마취총·포경총·포·섬총·포경용표지총·건설용타정총 및 쇠줄발사총·청소용 그밖의 산업용에 필요한 총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4.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체육대회 또는 국제규모의 사격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후보자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 의하여 적격하다는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체육대회 또는 사격경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총을 소지하는 경우
6. 도검술경기·수렵·도살·농어업·장식 또는 가보용으로 쓰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도검을 소지하는 경우
7. 축제·예식등 행사용의 총포·도검과 가보·장식용의 도검 그밖의 도검으로서 일반풍속 또는 관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소지하는 경우
8. 경비·호신 또는 동물몰이의 목적으로 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9.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호신용 또는 범인검거용으로 가스발사총을 소지하는 경우
10. 법인이 종업원등에게 다음 각목의 용도구분에 따라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게 하는 경우
가. 토목·건축 기타 산업용 : 산업용총
나. 경비용 : 가스발사총(소지하는 사람이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
11. 총포(화약 산탄총에 한한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그 총포에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총신을 소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총의 소지허가의 범위 및 소지하는 권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출처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0557호
제26조(교육실시)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면제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 교육면제대상자
가. 총포·석궁의 제조 또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사람
나.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의 취급업소에서 6월이상 총포·석궁 또는 화약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라. 국가경찰의 교육기관·총기전담 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 군사격지도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산하 경기단체에서 6월이상 총기취급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사격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면제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사후 교육대상자
가. 총포·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사격 및 수렵대회요원으로 참가하게 된 사람
나. 총포·석궁 소지허가신청후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교육을 받을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호의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중 공기총·석궁 사격장 설치자 및 공기총·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4호중 3급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2.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에 의한 사격장 설치자 및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3.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4.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④ 삭제 <
(출처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20557호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출처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제0006호
제21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신청<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검 또는 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도검소지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화약류사용(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 신체검사서(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가스발사총·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발급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소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건설용타정총 사용자와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출처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규칙 제0006호
총포·도검·화약류등에관한사무취급규칙
〔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허가·면허 등의 사무취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검사등) 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명줄발사총, 도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 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는 신체검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범죄경력조회) ①다음 각호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허가 또는 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그 신청인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허가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허가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4.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변경허가
5.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변경 허가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7.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의 갱신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사용허가
10.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화약류 양도·양수허가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 변경허가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및 면허의 갱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컴퓨터로 한다.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제6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등 신청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허가 등의 사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조업허가
가.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나. 제조소 설치장소가 국토이용관리법 등 현행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다. 신청서류에 신청에 대한 조사의견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2. 판매업허가
가.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기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3. 수출입허가
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나.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4. 소지허가
가.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나.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3조에 의거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다.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파출소장, 세무관청 및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지하고 소지허가카드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라. 허가한 사항을 전산입력 조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카드, 별지 제4호 서식의 도검소지허가카드, 별지 제5호 서식의 분사기 소지허가카드,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충격기 소지허가카드,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석궁소지허가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허가 등의 사무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조업허가
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그 의견을 첨부, 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나.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며, 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2. 판매업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현지조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세무관청, 협회에 통지하며, 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재한다.
3. 수출입허가
가. 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제1호 제조업허가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나. 지방경찰청장 허가사항인 경우에는 신청인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수출입항을 관할하는 세관 및 협회에 통지한다.
4. 소지허가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면 허
가.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나.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사항을 5일 이내에 신청인, 경찰서장,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하고 면허대장에 면허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③경찰청장에게 제출된 제조업허가는 제2항제2호 판매업허가 절차를 준용하고 수출입허가는 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미 허가받은 총포·도검·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양도·양수에 의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소지허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관할 구역이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소지허가증인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관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카드를 이관받아 정리, 비치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인 경우에는 동 카드의 부본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한다.
2. 허가번호의 부여에 있어서는 구 허가번호를 폐지하고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단위의 허가번호를 새로이 부여한다.
제5조(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변경) ①총포(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사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 제외)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경찰서장은 소지허가카드·면허대장 및 허가증·면허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정리하고 동 허가증·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지방경찰청장, 세무관청 및 협회에 보고 통지한다.
2. 제1호의 주소변경이 동일 시·도내에서 관할경찰서를 달리하는 경우 전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카드부본·면허대장부본을 이관받아 정리, 비치한다.
3. 제1호의 주소변경이 시·도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 카드·면허대장을 이관받아 정리, 비치하고 동 카드·대장의 부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②총포(공기총·가스발사총·마취총·산업용총·구명줄발사총)·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경찰서장은 소지허가카드 및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정리하고 동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한다.
2. 제1호의 주소변경이 경찰서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전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 소지허가카드를 이관받아 정리, 비치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허가증·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이나 갱신교부에 있어서의 허가번호 부여는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소지허가·면허증소지자의 전출·입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소지허가·면허증소지자 전출·입자 정리카드를 비치, 기록하고 취급자가 서명날인한다.
제5조의2(소지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의 주소이외의 변경신고) 총포등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이외의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지허가카드·면허대장 등 허가증·면허증에 그 변경사항에 기재·정리하고 동 허가증·면허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 변경사항을 세무관청 및 협회에 통지한다.
2. 제1호의 신고 처리권자가 지방경찰청장인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통지한다.
제6조(허가·면허의 갱신) 규칙 제28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의 갱신은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2.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최초허가·면허번호 및 발급일자를 변동없이 기재한다.
제7조(국제경기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 ①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무술대회 등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아세아사격경기선수권대회
3. 2개국 이상의 친선사격대회
4. 국제친선수렵대회
5. 2개국 이상의 친선수렵대회
6. 근대오종경기대회
7. 아시아경기대회
8. 국제무술(검도)대회
9. 아시아무술(검도)대회
10. 2개국 이상의 무술(검도)대회
11. 국제석궁사격대회
12. 아시아석궁사격대회
13. 2개국이상의 석궁사격대회
②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일시 수출입은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6호 서식의 일시 소지허가증 총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도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석궁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소지허가증의 반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상품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을 반납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별지 제11호 서식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증 반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포·도검·석궁의 통관) 관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총포 또는 도검·석궁(이하 "양수 총포·도검·석궁"이라 한다)을 양수하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통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양수 총포·도검·석궁의 관세납부는 관세법 제7조(세율)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무환 수입물품관세 기준가격 및 세액표(분기별)에 의하여 납부한다.
2. 총포·도검·석궁수입허가 신청서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집행관을 포함한다)의 보관서를 첨부한다.
3. 양수 또는 허가받은 총포·도검·석궁을 보관한 경찰서장은 그 총포·도검·석궁을 감정하여 신품·중고 등으로 구분하고 그 보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보관 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불하를 받은 총포·도검·석궁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보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보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화약류의 운반신고) ①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발송지 경찰서장의 조치
가. 화약류운반신고(이하 "운반신고"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안전운반을 위한 지시명령(부관)을 운반신고필증에 부기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1) 운반일시의 조정
(가) 국내 치안상태
(나)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 등의 기상
(다) 국제대회 또는 지방축제·체육대회
(라) 경비·작전 또는 대형사고
(2) 화약류 성상(性狀) 안정도 유지
(가)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아지화연"을 주로한 기폭약은 수분 또는 알코올분 25퍼센트 이상 함유상태
(나) 테트라센은 20퍼센트·니트로셀룰로우스는 23퍼센트 이상의 수분 또는 알코올분 함유 상태
(3) 적재방법
(가) 마찰·동요·전락 등의 방지
(나) 방수 또는 내화성의 덮개
(다) 적재정량 80퍼센트 초과 적재금지
(4) 안전운반로의 지정
(가) 운행도로의 노폭 및 표면상태
(나) 화기취급 또는 적재장소 근접 통금
(다) 번화가 또는 인파운집장소 부근 통금
(5) 운반방법
(가) 장거리 운행 또는 운송차량에 감시원 배치
(나) 운반표지 및 주차시 안전등 설치
(다) 주간 또는 야간운반상의 안전조치
(라) 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전에 안전교육 실시
(마) 중요경비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을 동승 호송할 것
(바) 통과로 및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운반신고필증의 교부상황(일시·행선지·종류·수량·차량번호와 대수)을 통지한다. 이 경우에 철도 운송시에는 도착지 경찰서장에게 고속도로, 운반시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장 및 도착지 경찰서장에게 통지한다.
(사) 운반통보에 있어 동일 지방경찰청 관내인 경우에는 발송지 경찰서장이 직접하며 타시도의 경우에는 발송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통보한다.
(아) 동일 경찰서관내에서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파출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파출소장은 지체없이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운반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조치
가. 발송지 지방경찰청장의 운반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통과로 관할경찰서장과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전통 하달한다.
나. 도착지 관할경찰서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장 경유 발송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화약류의 도착 상황을 전통 통보한다.
3. 도착지 관할 경찰서장의 조치
운반책임자로부터 도착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운반신고량과 도착된 실제량의 상이 여부
나. 소정화약류저장소에의 격납 여부
제12조(상황보고 등)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 사유 또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1. 법 제4조·제6조·제12조·제2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상황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명령조치를 할 때
제13조(허가 및 면허대장 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관계의 허가 또는 면허대장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개조·수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허가대장은 별지 제13호 서식, 화약류(변형, 가공)제조업자 허가대장은 별지 제13호의2 서식, 총포제조대장은 별지 제13호의3 서식, 총포제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의4 서식, 도검제조대장은 별지 제13호의5 서식, 도검제조명세서는 별지 제13의6 서식, 분사기제조대장은 별지 제13호의7 서식, 분사기제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의8 서식, 전자충격기제조대장은 별지 제13호의9 서식, 전자충격기제조명세서는 별지 제13호의10 서식, 석궁제조대장은 별지 제13호의11 서식, 석궁제조명세서는 별지 13호의12 서식으로 한다.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대장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사용자 대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양도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대장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6.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허가교부대장은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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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총단법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소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지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총단법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마약복용자는 총포소지허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든간에 마약검사와 정신감정 항목을 요구할 수있는것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총기관리 강화차원에서 법테두리안에서 방침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지허가시에 비용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포사용자의 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합니다.
제13조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법상으론 도로교통법에도 결격사유가 있긴한데...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13조 해석을 전체 공기총소지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소지허가를 득한자가 마약건에 연루되던가 그런식으로 해석하는게 엽총과 공기총을 구분해놓은 입법 취지상 타당할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과 총단법은 법의 명칭자체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적절한 명칭은 아니지만 허수아제님 의견대로 입법취지에 충실하자면 단속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지요. 보건소에서 받든 개인 병원에서 받든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든 마약검사와 정신감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하는 경찰서장의 판단이 불법도 아니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명줄발사총, 도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 이 조항은 원래 엽총은 종합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을 추가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엽총신청자도 일반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