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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사격/사냥/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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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 공기총 소지허가와 관련 신체검사 바뀐법령을 못찾겠는데...
허수아제 추천 0 조회 1,257 08.11.22 15:2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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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22 16:19

    첫댓글 총단법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판단하여 소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지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총단법에 정신장애인의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마약복용자는 총포소지허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든 병원에서 검사를 받든간에 마약검사와 정신감정 항목을 요구할 수있는것입니다. 법을 바꿀 필요도 없이 총기관리 강화차원에서 법테두리안에서 방침을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지허가시에 비용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총포사용자의 건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합니다.

  • 08.11.22 16:29

    제13조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 작성자 08.11.22 20:47

    법상으론 도로교통법에도 결격사유가 있긴한데...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2.21>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제13조 해석을 전체 공기총소지허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게 아니라 소지허가를 득한자가 마약건에 연루되던가 그런식으로 해석하는게 엽총과 공기총을 구분해놓은 입법 취지상 타당할것 같은데요.

  • 08.11.22 21:22

    도로교통법과 총단법은 법의 명칭자체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적절한 명칭은 아니지만 허수아제님 의견대로 입법취지에 충실하자면 단속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지요. 보건소에서 받든 개인 병원에서 받든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든 마약검사와 정신감정을 추가하도록 하는 하는 경찰서장의 판단이 불법도 아니며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08.11.22 21:25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명줄발사총, 도검,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 이 조항은 원래 엽총은 종합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을 추가하여 개선한 것입니다. 엽총신청자도 일반병원에서 제대로 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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