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 30일(금) 위원회 종료 후 보도)
배 포 일
2017. 6. 30. / (총6매)
어린이집 평가 정보,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든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방안’ 심의 -
-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평가체계 적용, 전반적 질 관리 수준 향상 -
□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개최하고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방향’을 심의하였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시설환경과 보육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여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운영 중으로,
- 최근 부모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개편안은 어린이집․유치원 평가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학부모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 주요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급제 도입) 어린이집 간 고득점 경쟁으로 인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총 점수 공개방식에서 등급(4등급) 공개방식으로 변경한다.
-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평가영역 중 개선필요 지표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재평가를 받도록 해 전반적인 질 관리 장치를 마련하였다.
- 또한,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차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인다.
현행
개선안(‘17.11월~)
▪점수 차감(10~15점)
- 행정처분(시정명령,운영정지 등)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어린이집
- 300만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 6개월 이상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취소
- 아동학대 등
○ (평가이력 공개) 학부모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평가결과와 함께 평가인증 이력사항(미신청, 취소 등)도 모두 공개한다.
○ (평가지표 정비) 2가지 방식(2차 지표, 3차 시범지표)으로 나뉜 평가 지표를 통합지표로 단일화하며 지표 내용도 정비한다.
- 우선, 보육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높은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직원 영역 항목 비중*을 강화한다.
*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비중(35.7% → 40.3%), 교직원 영역(4.3% → 18.1%)
- 또한, 학부모 안심보육을 위해 안전․건강영역을 통합․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실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 차량 안전점검, 급간식 관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 이와 함께, 평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지표수 조정*과 함께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한 평가의 비중을 확대한다.
* 평가영역 2개(6→4개) 및 평가단위 44%(2차 지표 218개 → 통합지표 123개) 감축
** 관찰․면담 비중 확대(51.4%, 112개 → 59.3%, 73개), 정보연계로 준비서류 최소화
□ 개편된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올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 만료로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 복지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 사각지대 해소(약 20%)를 위해 현재 어린이집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이 모두 참여하는 평가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국회계류 중)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개편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보육교사들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평가부담은 최소화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재평가 신설
- B․C등급은 1년 이내 재평가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후 등급결정․조정
평가
결과
▪절차별 배점 합산 방식
- (2차) 기본사항 확인 10%, 자체점검 10%, 현장관찰 55%, 심의 25% 반영
- (3차) 기본사항 확인 15%, 현장관찰 65%, 심의25% 반영
▪현장평가 100% 반영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 발생 시 점수 차감
- (2차) 10점 이내, (3차) 15점 이내
▪중대한 법 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종합평가시 차하위등급으로 조정
▪(인증기준) 총점 및 영역별 점수 75점 이상 인증
▪(유효기간) 3년 * 공통 유효기간 적용
▪(평가등급) 4등급(A~D), C등급 이상 인증, D등급 불인증
▪(유효기간) ‘A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1년 연장(4년), ‘B․C등급’은 3년, ‘D등급’은 불인증
결과
공개
▪인증어린이집만 공시
▪평가받은 모든 어린이집의 결과공개(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신청․변동(취소, 종료 등) 공개
붙임 2
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요
□ (개념)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자체검검 및 개선 후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증
□ (추진경과) 법적근거 마련(’04) → 시범운영(’05) → 제1차 시행(’06~’09) → 제2차 시행(’10~) →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13~) → 3차 시범사업 실시(’14.11~)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평가내용) 시설․운영기준 상 법적 사항 준수(필수항목, 기본항목),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의 6개 영역 평가
□ (인증과정) 총 4단계(신청, 자체평가 및 기본사항확인, 현장평가, 종합평가), 4개월 소요
□ (인증기준) 총점** 및 영역별 75점 이상이면 평가인증 통과(유효기간 3년)
* 자체점검(10%), 기본사항확인(10%), 현장관찰(55%), 심의(25%) 반영
□ (결과공개) ’13.9월부터 인증 총점 및 영역별 점수, 종합평가서, 지역․유형별 평균 등 세부 결과를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공개
* 인증유지율 : (’14년) 75.6% → (’15년) 78.8% → (’16년) 79.8%
붙임 3
보육정책위원회 개요
□ 개요
ㅇ 역할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심의
ㅇ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영유아보육법 제6조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
- 위원장(복지부 차관), 부위원장(위원 중 호선) 포함 총 20명 내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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