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산간주된 법인의 청산인 선임등기입니다.
해산하면서 청산인선임은 책에 나온대로 했는데 해산간주된 법인은 쫌 어렵네요
참고하세요
정관은 분실되어 새로 공증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공증사무실에서는 참고로 확인하고요 등기소에는 첨부안해도 됩니다.
주총의사록, 위임장, 서면신청서 올려드립니다.
청산인선임.hwp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쉬었다 나온지 오래되서요,,,질문 하나 드릴께요,, 해산간주된 회사의 계속등기시 청산인을 선임해야하나요?? 어렴풋한 기억으론 회사계속의 건으로 주총 열어 임원들 새로 선임 하여 등기 했던거 같은데요,, 계속등기시도 저렇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산간주도니 회사의 해산절차에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쉬었다 나온지 오래되서요,,,질문 하나 드릴께요,, 해산간주된 회사의 계속등기시 청산인을 선임해야하나요?? 어렴풋한 기억으론 회사계속의 건으로 주총 열어 임원들 새로 선임 하여 등기 했던거 같은데요,, 계속등기시도 저렇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산간주도니 회사의 해산절차에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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