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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게시판 스크랩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여상화 추천 0 조회 204 13.12.03 16: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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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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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의의


?????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것, 즉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 법인은 권리능력을 인정받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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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민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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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을 말합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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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 ? 설립행위


??? ?-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0조).


??????·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43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47조).


??? ? 정관변경


?????-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조).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민법」 제42조제1항).


?????-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법」 제42조제2항의 준용).


??????·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조제2항).


??? ? 법인의 기관


?????-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 ? 법인의 해산


?????-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조제2항).


??????·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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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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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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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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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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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비영리 형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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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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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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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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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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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

사원총회의 의사결정

설립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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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

임의해산 가능

임의해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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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단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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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예로 종중, 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아파트부녀회(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이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합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예로 자선기금, 장학재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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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6조 등).


?????-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 실체에 있어 조합이면서도 법인격이 주어지는 것(예, 「상법」상 합명회사)도 있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 중 모두 그 실체가 조합인 것은 아니며, 그 중에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것(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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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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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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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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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제1항「민법」 제48조제1항).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민법」 제48조제2항).


??????·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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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칭


??????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예를 들면, 설립할 법인이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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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관기재사항


?????-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3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합니다(「민법」 제44조).


??????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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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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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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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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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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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 먼저, 설립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부령 또는 총리령)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참고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 또한,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을,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을, 정신보건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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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

?· 각 부처의 직제에 대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확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확인할 관련 법령


?????- 「정부조직법」 및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인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6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


??????· 「사립학교법」 제10조


??????· 「의료법」 제48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 권한의 위임 조항


????? · 행정안전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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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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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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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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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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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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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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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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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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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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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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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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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소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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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 제1단계


?????-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제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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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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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검색합니다.


?????? 제3단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제6항제2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안전과장은 인적재난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제5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경감과장은 한국방재협회 등 자연재난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소방방재청이라 할 것입니다.


?????-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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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 신청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주무관청은 각 허가요건의 적합여부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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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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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신청서는 각 주무관청 별로 양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서명을 하거나 날인합니다.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소재지는 주소, 건물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된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대표자는 창립(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1부


?????- 작성한 정관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합니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를 기재합니다.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원을 선임합니다.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합니다.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합니다.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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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각 주무관청은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 또한, 주무관청에 따라 허가요건이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법인설립의 필요성,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법인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합니다.


???????·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도 검토합니다.


??????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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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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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설립허가 이후 ① 법인의 명칭 변경, ② 사업내용 변경, ③ 허가조건 변경, ④ 소재지 변경, ⑤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간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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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등기


?????? 법인설립허가 신청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서면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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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3조「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재산출연자)이 등기신청인이 됩니다.


??????· 설립등기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의 준용).


?????? 설립등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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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상업등기법」 제19조제1항의 준용).


??????· 목적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명칭


??????· 사무소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자산의 총액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합니다.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민법」 제41조) 그 제한 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법무사 등의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등기의 목적


???????√ 어떠한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설립’이라고 기재합니다.


??????·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 등의 납부


?????- 등록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이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5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세의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 설립등기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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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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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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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승낙서?및?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합니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

??????·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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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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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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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 법무사 등 대리인에 의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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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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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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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목적


?????- 설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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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전 보고


??????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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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보고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 주무관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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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야 할 등기


?????설립등기


?????-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설립등기 -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민법」 제51조「민법」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의 변경><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주소 및 분사무소 -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및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민법」 제53조).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 재단법인의 기관 - 임원선임><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 등기 및 정관변경 - 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 청산 -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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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민법」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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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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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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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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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법인도 포함)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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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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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한 법인이라도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는 이미 주무관청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은 상태이므로 구비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해도 됩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회칙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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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


?????-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재정지원


?????-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 우편요금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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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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