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계약일자:
(1) 2001.12.21일(전화로 계약 체결)
(2) 2003. 5. 19일 (전화로 계약체결)
(3) 2004. 4. (전화로 계약체결)
(4) 2005.11.10일 (전화로 계약체결)
4.계약내용
(1)주된 계약내용:한국방송교육연구소 어학교재 및 포탈 서비스 와 해지신청
(2)부수적 계약내용:
1)본인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핸드폰으로 걸려온 한교측의 상담원
성권용씨에게 핸드폰사용 요금의 일부반환, 여행 시 콘도, 항공권 등의 할인,
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공짜 여행권 및 결혼 시 지원금과 새 차 구입 시 일부 지원금을
주며 자동차 7대분에 한하여(제 명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함) 자동차 보험료의 15%를 매년(카드 사용기간이 6년이라고 함) 돌려준다고 하였고, 카드 연회비 및 교제구입대금
명목으로 들어가는 백사십구만육천원(1,496,000원)은 제가 받는 혜택만으로도 충분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신용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한다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회비도 카드로 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드 가입 시 사은품명목으로 DVD를 보내준다고 하길래 DVD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 사은품으로 영어교재도 준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2) 2001년 12월 27일 사은품을 택배로 받았고 박스포장은 뜯었지만 어떠한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폭스패밀리카드의 카드약관이라고 작은 책자는 있었습니다. 사은품이라고 온 물건도 최하위품이고 영어교재가 많고(연회비가 아니라 영어교재에 대한 물건값인거
같습니다) 여행 시 할인권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항상 구할수 있는
전단지에서 볼수 있는 가치없는 할인쿠폰인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별문제 없어서 그냥 교재를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3)2003년 5월19일 중급과정이 있다는 담담선생(성권용)이라고 하며 다시 교제비 명목으로
사십구만팔천원(498,000원)을 다시청구를 하여 그동안 담담선생이랑 별문제없어서 공부도 할 겸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4)2004년 4월 일 회원카드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며, 다시 담당 선생한테서 전화가왔습니다.
내용은 위1)의 서비스내용의 할인해택이 더많아지고 홈시어터 및 GPS단말기 중 한가지를 선택하면 준다고하여 홈시어터로 결정하고 일어바다라는 교제를 서비스로 준다고 하여서 다시 회원승급이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청구하여 칠십구만이천원(792,000원)을 다시 결재를 해주었으면 교재와 사은품을 몇일 뒤 택배로 받았습니다.
4)2005년3월경 라이센스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요금을 청구하여 이상하다 싶어서 담당선생 선권용을 한교로 전화하여 찾으니 퇴사하였다고 하며 위에 내용회원라이센스관리는 모른다고
하여 이상한느낌에 다시그쪽에서 전화가오기를 기다리다가 4월경 다시전화를 받고 해지 신청을
하였으며 팀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해지를 해준다고 하여 그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4)2005년 11월9일 SM미디어라는데서 해지신청하셨냐구하면거 3월부터10월까지 해지신청하신
고객을 이번달 11월달에 해지신청해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느데, 해지시 일어바다라는 교제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여 그것은 서비스로 받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무슨소리하냐고 하였더니 1차 교제는 2004년 4월 일 칠십구만이천원(792,000원)은 완납하였고 2차교제비가 남아서 다시 교재비 백십팔만팔천원(1,188,000원)를 내야 해지가 돤다고하여 다시 청구금액을
지불하였으며 2005년11월 9일 LG카드로 일시불로지급하였다가 2005년 11월10일 다시 와환카드로 지급하였습니다.
5) 금액은 이미 우리비씨카드 2001년12월분 백사십구만육천원(1,496,000원)은 완납한상태이고 외환카드로 2003년 5월분도 사십구만팔천원(498,000원)완납한상태이며 2004년 4월분도 칠십구만이천원(792,000원)완납한상태이며 2005년 11월분 백십팔만팔천원(1,188,000원)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 멤버쉽 카드 연회비라더니 출판사에서 매출승인을 받아갔습니다.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1항1호에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같은 경우 법에 정한 기간내라면 증거력이 있는 확실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로 청약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무시당함
5.결제방법
1)우리비씨카드로 총 1,496,000원 24개월 할부거래 결제
(카드넘버:
2)외환카드로 총 1,686,000원 24개월 할부거래 결제
(카드넘버:
6.청약의 철회 및 그 근거규정
(1)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거하여 2005.11.11일에 청약을 철회함을 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에게
통지합니다.
(2)2001.12.21일 전화로 계약 체결시 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고
2001.12.27일 물품 수령시에도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에서 언급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그러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여
청약의 철회를 합니다.
7.청약철회의 효과로서 귀사의 의무(통지의무와 대금반환의무)
(1)위 계약의 철회사실을 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3항에 의한 청약철회 사실을
신용제공자(우리비씨카드,외환카드)에게 통지할 것과 기존에 결제되었던 카드결제대금
(총 3,974,000)을 신용제공자(우리비씨카드,외환카드)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2)총 카드결제대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결제금액으로 산출
8.본인의 의무(반환의무)
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제4의 계약내용인 물품을
2005.11.14일자 o o 택배 ㅇㅇㅇㅇㅇ접수번호로 반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9.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의무 불이행시 조치
만일 귀사(한국방송교육연구소)가 제8번에 의한 물품을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용제공자(우리카드,외환카드)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후에는 본인(OOO)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알려
드립니다.
본인 OOO는 위 통지서의 1번부터 9번에 해당되는 사실을 본 통지서의
수령인인 한국방송교육연구소에 알려드립니다.
2005.11.14일
첫댓글 내용증명은 카드사 따로 회사 따로 보내는게 아니에여...같은 원본으로 해서 보내는거에여...그리고 개인이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직인을 받아야 하니까 원본들고 우체국 가서 말씀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