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청소년교육실습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최근(1~2년) 실습기관과 지역별 협약기관 리스트 및 관련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실습기관에서 실습의뢰 공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과사무실(02-3668-44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생을 받지 않는 기관도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습운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관
선정
실습기관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게 등록된 기관으로서, 반드시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함.
※ 청소년교육실습
대상기관
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ㆍ단체
ex)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ex) 방과후학교, WEE센터(WEE스쿨, WEE클래스 포함),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과 외 청소년교육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건전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ㆍ단체
ex) 사회복지관,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평생교육원, 비인가 대안학교 등의
청소년건전육성 담당 부서
* 실습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실습을 불가능함.
2.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강사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실습기관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청소년교육
관련분야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의 범위
- 국가자격증 :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이상, 사회복지사 2급이상,
교원자격증, 직업상담사 2급 이상, 기타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라고 학과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 24조에 기초하여 정부에서 인정한
민간자격 중에서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으로 학과에서 인정한 자격증(상담심리사 2급이상 포함)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http://www.pqi.or.kr)
* 실습신청을 한 이후의 실습기관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실습기관정보리스트 _180112.pdf
실습기관정보리스트 _180112.xlsx
청소년교육과 MOU기관 목록(지역별)_180104.pdf
청소년교육과 MOU기관 목록(지역별)_180104.xls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쓰임새있는 정보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