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애수당 단가 인상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4만원, 시설 월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재가 월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장애수당 단가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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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 * 대상자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주요내용 : | (재가) 4만원, (시설) 2만원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장애수당 단가 인상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1일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장애수당 인상 |
□ 장애수당
○ 지원단가 (재가) 4만원,(시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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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지원단가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포함) (’23.1월 ~)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 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