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할인이 누락되어 3개월 간 계약조건보다 과도한 통신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 가입 당시 3개월 후 요금제를 낮춰주겠다고 하여 매장을 방문하자 경찰을 불러 끌어내고 수수료를 요구하며 요금제변경을 거부했습니다.
3. 대리점은 소보원 분심위에 직원이 대리서명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저는 대리서명된 사실을 분심위결정 이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대리점은 제 서명과 3개월 후 요금제변경 등의 가입조건으로 작성된 '가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서명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 저는 가입3개월 후부터 계약조건무효로 위약금없는 해지를 요구해왔고, 가입신청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은 2년이 지난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피해내용
2년 전인 21.4월 홈cctv를 문의하기 위해 동네 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저는 통신할인과 선택약정할인으로 kt에서 월 3,000원의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은 제게 유플러스로 통신사변경하고 대명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만 월 61,950원을 납부하고, 3개월 후 요금제를 변경하면 이후 기존 KT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최신폰인 윙과 홈cctv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3개월간 매월 십만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과다 청구된 요금내역과 폰개통과정에서의 데이터누락를 문의하려 하였으나 담당자는 인터넷비용이 합산되어 청구된 것이라며 대리점과 고객센터를 통한 상담을 거부했습니다. 가입 3개월 후 저는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여 담당직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은 요금제변경을 하려다가 갑작기 코로나명부작성을 요구하더니 제가 이를 거부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제가 매장내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업무방해를 주장하며 가입당시 약속했던 요금제변경마저 거부했습니다. 물론 저는 매장내에서 고함 한 번 제대로 지르지 않았고,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복지할인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매장내 cctv확인과 요금제변경, 담당자연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대리점에서 복지할인이 누락되어있다며 차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입조건과 달리 가입 3개월 후 요금제변경을 거부하고 10만원 대의 요금제 유지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계약조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유플러스 측은 도리어 위약금을 요구했고 저는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6개월 후 인터넷으로 선태할 수 있는 최저요금제인 월 47,000로 변경한 채 어쩔수 없이 통신사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자 유플러스와 대리점은 3개월 간 누락된 복지할인액 뿐 아니라 3개월 후 요금제변경을 인정하여 그 차액을 지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4월 소비자 분심위는 월47,000원 요금제에 맞춰 3개월간의 요금차액과 누락된 복지할인액 3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심위는 가입신청서를 기준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가입 3개월 후 요금제변경과 상담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을 당시 녹취에서 3개월 후 요금제변경이 확인되었고, 대리점이 47,000원이라는 분심위의 제안을 수용하여 결정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3개월 간만 월 6만원정도의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통신사와 기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와같이 복지할인이 누락된 채 업무방해로 몰리며 6개월간 월 10만원 대의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면 절대 통신사와 기기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계약조건위반으로 당연 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리점이 제출했다는 가입신청서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통신가입신청서의 서명이 저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소비자원에 다시 문의하였습니다. 대리점측은 가입 당시 전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태블릿의 고장으로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간 후 담당직원이 임의로 대리서명하였다면서 제가 자필서명했다는 '가입사실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가입당시 종이로 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가입사실확인서'와 같은 문서에 서명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저는 대리점이 위치한 건물 내 병원에 매일 진료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태블릿의 고장으로 전자서명이 되지 않았다면 잠시 기다리거나 다음날 작성해서 가입해도 되는데 굳이 대리서명을 시키고 '가입사실확인서'를 따로 작성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플러스도 가입신청서 외에 '가입사실확인서'와 같은 문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입사실확인서'에는 3개월간 월 105,000원 요금제와 통신요금할인, 대명보험할인으로 월 61,950원 납부하고, 가입3개월 후 월70,000원 요금제, 가입6개월 후 월47,000원 요금제로 변경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요금제 변경 후에도 6개월 간은 여전히 월61,950원, 6개월 후에도 가입당시 KT통신요금보다 많은 월3,950원의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점은 분심위에 직원이 대리서명한 전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가입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입당시 종이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을 뿐 전자서명과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대리점이 이후 제시한 '가입사실확인서'는 종이로 작성된 서류의 제 서명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유플러스 고객센터는 대리점과의 분쟁을 공정하게 중재하려 하기는 커녕, 유를러스는 KT와 달리 선택약정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추가요금을 청구하려 하였고, 최근엔 가입신청서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대리서명되었다면 직접 적절한 조치를 한다며 먼저 담당자에게 통화하게 하겠다고 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같은 고객센터의 불성실한 상담에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히거나 문제제기를 하려하면 자신들이 감정노동자임을 내세우며 자신들과 대리점은 아무 상관없다고 청구인을 비아냥거리거나 청구인이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고 거짓주장하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정상적인 응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플러스는 애초 대리점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알고 복지할인과 요금제변경차액에 동의하였는데 이번에는 가입신청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을 알고도 도리어 청구인이 이를 문제삼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가입자의 서명도 아닌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조건과는 다른계약이 강제된 채 유지되었다면 이는 마땅히 통신사측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첫댓글 당연히 계약무효 위반사항이고 악덕 통신기업의 고객기만상술입니다.
이놈들은 독점적지위를악용 툭하면 불만고객의 항의에대하여 경찰부르는게 일상인 놈들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욕이 안나올수없게끔 악덕행위를 저지르는 통신독과점 기업 kt 와 유플러스의 목을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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