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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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 주요내용 :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형 1.5만명, 민간형 2.3만개 전년 대비 3.8만명 확대
◦ 노인일자리 조기추진
- 참여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모집(‘22.12월) 및 참여(’23.1월) 실시 추진 |
□ 시 행 일 : | 2023년 1월 1일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3.7만개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수 27.5만개 | 노인복지법 (’23.1.1.) |
노인지원과 (044-202- 3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