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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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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2.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가. 폐콘크리트
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다. 폐벽돌
라. 폐블럭
마. 폐기와
바.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사.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아.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자. 폐벽지
차.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카.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타. 폐유리
파.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하. 혼합건설폐기물 : 2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종류별․성상별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으로 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폐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건설폐기물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ex. 콘크리트 벽에 벽지가 붙어있는 경우, 구조물에 부착이 되어 있는 창틀 등)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인정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과정에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분리․선별 후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
․당초 매립장에 생활폐기물과 함께 매립되었던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과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 :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및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리․선별된 건축폐재 및 폐토사와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 : 건설폐기물
3.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가.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순환골재, 재생아스콘 등)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재활용제품 생산 등)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나.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다.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라. 건설오니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마.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중간처리기준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나. 매립기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함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Ⅵ. 순환골재의 재활용
1.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가.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건폐법 시행령 제4조)
가.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
나.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
라.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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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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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3.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가.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건폐법 시행령 제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수질환경보전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나.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사용(공동고시, 2005. 11. 1)
- 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4.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가. 순환골재 품질기준(건폐법 제35조)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66호(2005. 8. 25)
나.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Ⅶ.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1.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가.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1)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2) 발급자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3) 작성방법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④
-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⑤ 내지 ⑪ 는 공통기재 사항
․ 수집․운반업자 : ⑭, ⑮, ⑰
․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 ⑫, ⑭, ⑮, ⑰
․ 최종처리업자 : ⑬, ⑭, ⑯, ⑰
․ 종합처리업자 : ⑫ 내지 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⑧)
-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폐관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06.6.31일 이내에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보증금의 예치여부와 예치금액을 기재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⑫)
-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 양의 1일평균 반입량
-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⑯)
-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⑮) 작성요령 참조
수탁 가능여부(⑰)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다. 발급 및 확인시기
1) '05.1.1 이후 계약자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2) '05.1.1 이전 계약자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라.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 폐관법 제43조의2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폐관법에 의하여 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06.6.31일 이내에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치금 납부영수증 사본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01.1.1일 이후 '05.1.1일 이전 발주된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5톤 이상인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
'00.12.30일 이전 발주된 건설공사로서 당초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04.12.31일 이전 변경신고 포함)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외에 '05.1.1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라 함은 동 법률을 직접 적용받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 해당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4.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4.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 향후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이행실태 점검 및 분리발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당초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총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시 분리 발주하여야 함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06.12.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공사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3) 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4)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5) 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3.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1) 신고 시기
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2) 제출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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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행정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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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자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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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 신고필증교부 |
-신고필증 수령 |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1) 신고인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1.1.1일 이후 '05.1.1일 이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
'00.12.30일 이전 발주된 건설공사 : 당초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04.12.31일 이전 변경신고 포함)된 건설폐기물 발생량 외에 '05.1.1일 이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2) 건설폐기물의 종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3)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일별․월별․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마.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1)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2)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3)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5)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바.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1)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다)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라)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변경신고 시기
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4.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1)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2)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25조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가.목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다.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1) 작성서식
가)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2)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3) 폐기물인계서(간이인계서) 흐름 및 인계시기
|
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 인계서 중 (1-백색)과 (2-연노란색)를 작성하지 않음
다) 작성 및 인계시기
배출자
- 폐기물인계서 서식의 ① 번호란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함
운반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분홍색)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처리자
-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녹색)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노란색)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청색)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함
- 폐기물인계서(1-백색) 및 폐기물인계서(2-연노란색)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행정기관의 장
-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4)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서식의 인쇄요령
가)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페이지에 오도록 하여 (1)~(6)순으로 인쇄
나)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건설페기물간이인계서의 경우 (1)~(4))
5.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나.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다.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라.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마.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 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지름 : 100mm, 바탕색 : 황색
Ⅷ.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1.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정의(건폐법 제2조)
가. “건설페기물처리업”이라 함은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함
나. “수집․운반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함
다. “중간처리업”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함
다만,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음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절차
가. 허가업무 처리절차
사 업 자 |
제출
➡
|
관할 행정기관의 장 |
적정 통보 ➡
|
사업자 |
허가 신청 ➡
|
관할 행정기관의 장 |
사업계획서 작 성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타법저촉 여부 검토) |
-허가요건 구비 (시설설치 등) |
- 처리업 허가
| |||
- 변경허가 | ||||||
-변경허가서 작성 |
나. 허가 권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수수료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 40,000원
2)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신청 : 수수료 없음
3. 건설폐기물처리업자 허가기준(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
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1) 시설 및 장비
가)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6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mm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나)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각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함)
다) 탈수․건조시설 : 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생아스콘의 원료로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마) 소각시설 : 100kg/시 이상 200kg/시 미만의 소각시설(소각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바)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사) 계량시설 : 1식 이상
아) 굴삭기 : 바켓용량 0.6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자) 수집․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인 이상
3) 자본금 규모 : 5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4) 사업장 부지 : 3,300제곱미터 이상
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1) 장비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서울시의 경우 5대 이상), 적재능력 15톤 이상인 차량 1대 포함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3)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4.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통보(건폐법 제21조)
가.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2)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가)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상의 ①항 내지 ⑬항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업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 중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제출인(①~③) :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포함)가 건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상의 제출인은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대표는 각 개인의 명의를 연명하여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상호(④) : 상호가 기존 처리업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 여부. 다만,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이상의 다른 업종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업종(⑥) : 업종이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
자본금(⑦) : 법인의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검토(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
개인의 경우 기본적인 허가조건에 해당되는 수집․운반차량, 사무실(연락장소)의 자산 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영업대상건설폐기물(⑧) :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하되 당해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지 여부를 검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가연성 또는 매립대상 폐기물 등은 영업대상폐기물에서 제외)
시설․장비설치예정지(⑨) : 시설․장비가 설치될 장소를 모두 기재하였는지, 수집․운반업의 경우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검토
사업착수예정일(⑪) : 처리업 영위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설치 또는 확보를 위한 사업착수예정일이 기재되었는지 확인
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⑫) : 처리업허가신청 예정일이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기한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허가신청 예정일까지 시설․장비 등의 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
시설․장비설치내역(⑬) : 기재된 시설․장비 설치내역이 영업대상폐기물을 감안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동일법인 또는 개인이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무실 및 기술능력 외 시설․장비 등은 별도로 갖추어야 함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보관․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건설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 폐기물량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발생되어 위탁 처리되는 폐기물량보다 많은 지 여부 검토. 다만,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허가시점에서 물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이 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용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획되어 있는 지 여부검토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상․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나) 시설설치 및 장비 확보계획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기본설계도면, 설명서 및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모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장비별 능력과 1일 작업량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준수가능 여부, 시설․장비 규모의 적정 여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가능 여부 등을 검토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수집․운반차량이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가능한 지 여부검토
계량시설이 수집․운반차량의 최대적재량을 적재한 경우에도 계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실제로 사용가능한 위치(출입문 등)에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배출가스,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또는 저감시설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 지 여부 검토
다)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확보계획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검토
산업기사는 동종의 환경기능사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음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검토요령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나)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라.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1)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타 법 저촉여부 확인 후 발생되는 경미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허가권자가 의견조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3) 검토되어야 할 타 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이 경우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폐관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검사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관계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바. 현지조사 실시
1) 허가권자는 필요 시 사무실 또는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사. 사업계획서 보완 등
1)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사업계획서 반려 등
1) 사업계획서의 반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통보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건폐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자. 사업계획서의 조정 및 적정 통보
1)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2)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폐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업계획이 적정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소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과 사업계획상의 주요내용을 부기하여야 함
소각시설,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신고 이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4)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의 변경
가. 사업변경계획서 작성 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나.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시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가 검토 중이거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후 허가신청 이전
다. 사업변경계획 대상
1) 공통사항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
자본금 규모의 변경
2) 수집․운반업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수집․운반차량의 변경
3) 중간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소재지의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의 변경(처리용량의 변경으로 인해 타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는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되는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감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각각 산정
주요 설비의 변경(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허용보관량의 변경
사업장부지의 변경
라. 사업변경계획서 제출서류
별지 제10호서식의 ① 내지 ⑦, ⑭ 및 ⑮을 기재하여 제출
변경사항 및 사유에 관련되는 구비서류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으로 보아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구비서류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음
마. 사업변경계획서 검토요령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
6.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건폐법 제21조)
가. 허가신청서 작성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나. 허가신청 기간
1) 폐관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건폐법 시행 후 1년 6월 이내(2006.6.31일까지)에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자본금 및 사업장부지는 제외)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 폐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 포함)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유효기간(2008.6.30일)내에 당초 적정통보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동 유효기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2005.1.19일 이후에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되는 자는 별도의 허가신청 기간 연장 절차없이 동 유효기간 내에 허가를 받으면 됨
2005.1.19일 이전에 허가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자는 새로이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3)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신청 기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1년(수집․운반업의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다.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 제외)
4)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6)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운반업 제외)
7)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8)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 제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
1) 주요 검토사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준수여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의 일치여부
시설․장비 등의 적합여부 등(수집․운반차량외 장비 및 사업장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 지 여부확인. 다만, 기재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항목별로 대표적인 것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별첨 기재할 수 있음
허가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적정통보한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다만, 사업계획 변경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 1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공동대표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었는지 여부 확인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검토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3) 시설 및 장비 명세서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창고 등 부대시설, 수집․운반차량 및 중장비 등 시설․장비별로 시설․장비명, 설치위치, 설치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
수집․운반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차량등록증 등의 확인을 통하여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 소유의 것인지 여부,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중장비 및 수집․운반차량의 차량번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개별화물자동차 또는 개별중기 등을 소유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각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가 가능
장비 및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 검토
계량시설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보관시설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보관하기에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보관표지판 설치 등)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폐기물 보관시 주변 환경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준공도면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하여 처리능력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4)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각 시설별로 시설명, 시설규모(방지시설 포함) 등 설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부대시설을 포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및 설계도면,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시설설치계획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5)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 수집․운반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및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적정한지 여부 확인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 주소, 자격증소지 현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대체인력의 경우)를 통하여 신청서상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 및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7)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가) 산출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관창고의 규격 : 가로×세로×높이 또는 밑면적(치수표시)×높이
폐기물보관 및 표시 등
- 보관시설은 해당 보관창고 또는 보관시설에서 최대한 보관가능한 용량을 산정(가급적 확인이 용이한 형태로 유도)
- 허용보관량에 대한 밑면적(가로×세로 등 치수표시)과 높이 제시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지점 및 적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설치
- 지도․점검시 줄자만으로 보관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관시설 배치도는 가능한 한 축적 1/1,000으로 표시하고, 보관시설의 규격 및 보관형태에 대하여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 1/100 이하)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
폐기물의 비중
- 적재 시 실제 비중을 측정하여 제시
폐기물종류별 대표값과 유사한지 여부를 허가기관에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확인
나) 증빙방법
폐기물의 보관용적과 비중을 곱한 값 등이 허용보관량 이내임을 명시
8)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예금증서,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확인
허가기준에 속하는 수집․운반차량, 사무실 등의 자산가치를 자본금으로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았는지 여부 확인
9)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장부지 확보 여부 확인
10) 기타 검토사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받았는지 여부 확인
허가신청자 및 법인의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건폐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기타 처리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현지조사 실시
1)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출서류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지 여부 확인
2) 필요 시 처리시설, 장비 등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3)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
수집․운반차량 : 차종․적재능력․차량번호․적재함 양쪽옆면 부착 또는 표기 여부 등
보관시설 : 설치위치, 규모, 재질, 허용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고 확인표시, 보관표지판 설치 적정여부 등
계량시설 : 위치, 1회 최대계량 톤수의 적정 여부, 계량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시험계량), 기록방법 등
굴삭기 : 종류․제원․등록번호 등
기술능력 : 기술인력의 자필근무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
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시설의 종류 및 처리능력 등이 허가신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와 허가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바. 허가신청 서류의 보완
1) 허가신청서상의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2)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 다만, 서류검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사. 허가신청 서류의 반려 등
1) 허가신청서 반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서류보완․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건폐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간이후에 처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2) 불허가 통보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건폐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허가신청서상의 시설․장비 중 주요시설․장비 등이 허가요건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로서 단시일 내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확보된 시설․장비 등의 성능이 크게 미흡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시설․장비 등의 전면적인 재시공 등이 필요한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아. 처리업의 허가
1)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허가증 교부 시 영업대상건설폐기물은 건폐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자. 허가조건의 부여
1) 허가권자는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건페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그 밖에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임 수 있음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에서 제시한 보관형태(밑면적, 높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로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형태를 변경하여 보관하고 있어 감독기관이 증빙한 보관형태대로 변경을 명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보관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에 따른 산출기준에 관한 증빙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
폐기물처리업 영업개시 이전까지(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 이전까지)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완료하는 사항
건설폐기물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한시적인 입지 등에 따른 타 법 저촉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등
7.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건폐법 제22조)
가. 신청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나. 변경허가 대상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권리․의무승계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제외)
3)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운반차량(임시차량 제외)의 증차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8)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의 변경
9)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10) 허용보관량의 변경
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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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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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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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허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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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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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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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및 변경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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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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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건폐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마. 변경허가 신청서 검토
1) 주요 검토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 지 여부 확인
변경사항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 가능
2)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검토요령
- 변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건폐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건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처리
- 건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3)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상세내역
-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 또는 폐쇄되는 시설 및 장비 설치내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검토요령
-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이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추가하고자 하는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이 기 허가받은 시설 또는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동일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량이 증가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제출서류
-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검토요령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여부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확인
동일한 사업장부지(동일지번 또는 여러개의 지번) 내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허가 해당되지 않음
- 변경되는 소재지의 사업장부지 면적이 허가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확인
허가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허가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5)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제출서류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검토요령
- 이전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
허가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허가권자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허가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6) 운반차량의 증차
제출서류
- 수집․운반차량의 증차계획서
검토요령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 확인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확인
- 증차되는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폐기물 운반차량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수집․운반차량의 감차 및 임시차량의 증․감차는 변경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발급된 수집․운반증의 반납 또는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검토요령
- 신설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 확인
- 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8) 처리용량 30%이상의 변경 및 주요설비의 변경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역서
검토요령
- 변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확인
-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 또는 구조변경의 적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검토 등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시설의 안전성 여부 검토
9) 허용보관량의 변경
제출서류
- 변경되는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검토요령
- 허용보관량 변경의 필요성 및 적정 여부 검토
- 처리업 허가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10) 기 타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8. 임시보관장소 승인(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
가. 신청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나. 신청기관 :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청대상자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1) 수집․운반업자당 특별시․광역시․도 별로 1개소에 한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 이하로 할 것
3)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할 것
마. 제출서류
1)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신청서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임시보관장소 설치사유서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의 보관장소가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3)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관장소의 평면도 및 형태를 설명하는 개략도(축적 1/100이하) 등
4)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5)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6)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바. 승인신청서 검토
1) 임시보관장소 신청인이 적정한지 및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검토
2)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 및 규모 등이 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3) 보관기간 준수 가능여부, 보관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 검토
임시 보관장소는 소형차량에서 대형차량으로 옮겨 싣는 상․하차 개념으로서 그 장소는 고정되어 있어야 함
5) 임시 보관장소 설치예정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6) 폐기물유출 방지대책 수립 등 예상되는 환경오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등
사. 임시보관장소 변경승인
1) 변경승인 대상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임시보관 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2) 제출서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승인신청서 검토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아.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변경승인)서 발급
1)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변경)승인서를 발급
2) 임시보관장소 승인(변경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9.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나.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
다.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됨
라.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마.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요령
수집․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으로 구분하여 발급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월 이내로 하여 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동일차량에 대하여 2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운반증 발급
바.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 제8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원지름 : 100mm, 바탕색 : 황색
10. 폐업․휴업 등의 신고(건폐법 제33조)
가. 신청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나. 신고대상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 신고시기
1)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전
라. 제출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제조합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함
2) 재개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신고수리
1) 휴업․폐업 신고서 접수 후 미처리 폐기물의 방치여부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신고서 검토 및 현지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휴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간주하되,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동 사실을 처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제6조)
가. 파쇄․분쇄시설(동력 20마력 이상인 시설에 한함)
나. 탈수․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함)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건폐법 제27조)
가. 승인신청 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나. 승인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청자 : 건설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을 자가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에 대하여는 폐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를 받아야 함
라.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2)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3)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7)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8)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2) 내지 7)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설치승인신청서의 검토
1) 승인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검토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처리량 등의 처리계획이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처리능력 등을 고려할 때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3) 설치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건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지 여부 및 시설의 확보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량 등 처리계획이 재활용 계획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검토
5)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발생량 및 발생주기 등이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의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6)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예상배출량,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하여 처리시설의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검토
7)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시설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8)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공정 설명사항 기재 여부 및 설계도면, 처리시설 배치도 등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을 배제하고 시설의 외형크기․처리시설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서만 요구
9)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상에 중간처리 과정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10)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 배출시기, 종류, 배출주기 및 배출량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11)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바. 타 법 저촉 여부 검토
1) 타 법 저촉 여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검토되어야 할 타 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계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농지법, 산림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
1)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관계기관의 자문 및 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현지조사 실시
1) 승인권자는 서류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 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의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자. 설치승인신청서 보완 등
1) 설치승인신청 서류검토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차. 설치승인신청서 반려 등
1)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거쳐 서류보완․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설치승인신청서의 반려요구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서 단기일내에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검토결과 설치승인신청서의 전면적인 재작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설치승인신청서의 블승인
타 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
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1) 설치승인신청서 검토결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승인조건의 부여 등
승인 시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승인조건으로 붙일 수 있음
타 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미한 사항(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할 수 있음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8조)
가. 신고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신고수리권자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다. 신고자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연구목적 등으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라.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2) 내지 7)의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설치신고서 검토 등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바. 설치신고필증 교부
1)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수리권자는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4.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건폐법 시행규칙 제19조)
가. 신청서식
1)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2)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나. 변경승인(신고) 대상
1) 변경승인 신청
상호의 변경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주요 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2) 변경신고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주요 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다. 제출서류
1) 변경승인신청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상호 변경의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처리용량 30%변경 또는 주요설비 변경의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주요 설비 변경의 경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라. 변경승인 신청(신고)서 검토
1) 주요 검토사항
변경승인(신고)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과 재협의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설치신고서) 검토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
변경승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변경사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시설설치승인(신고)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신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변경승인(신고) 절차에 따라 변경승인(신고) 가능
2) 상호의 변경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검토요령
- 변경되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건폐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 건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상호변경에 대한 변경허가신청서 및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처리
- 건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로 인한 상호의 변경없이 대표자의 변경만 있는 경우 변경허가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제출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상세내역
검토요령
- 변경하고자 하는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이 승인(신고)받은 시설에서 적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여부 등
4)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계획서
-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등
검토요령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이동없이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한 변경은 대상에서 제외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여부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
- 변경되는 소재지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능여부 등 검토
승인권자가 다른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되는 소재지의 승인권자가 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존 승인권자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 처리하여야 함
처리시설 해체 후 재시공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승인을 받아야 함
5)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리용량의 30%이상 변경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계획서
검토요령
-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변경승인의 대상시설 규모는 승인받은 단위시설의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2개 이상의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6) 주요 설비의 변경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내역서
검토요령
- 변경되는 시설이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검토 실시
7) 기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Ⅹ.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및 사용종료 신고
1. 사용개시신고(건폐법 제28조)
가. 신고 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나. 신고 수리권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다. 신고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라.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마. 제출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2) 당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서
3)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서류(동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가. 신고서 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내역이 허가 또는 승인, 신고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토
다. 유지․관리계획서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전관리요령, 주요 예비부품 목록, 처리시설의 점검․청소 등의 유지․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
마.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적정한 지 여부 검토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승인, 신고 시 타 법에 의한 절차 등을 이행토록 부여한 조건의 이행여부 검토 등
바.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여부 검토
분야별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검토 의뢰
구체적인 사항은 동 지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를 참조
3. 현지조사 실시
가. 사용개시신고서의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실시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허가증 또는 승인서, 신고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다.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라. 필요한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등 시설의 시험가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일정과 시험가동의 범위 등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최소 3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
마.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등의 보완이 완료된 사실을 접수한 때에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등
4. 사용개시신고 수리 통보
가. 사용개시신고서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통보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사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
5. 사용종료 신고(폐관법 제47조)
가. 신고 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나. 신고 수리권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허가권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자 : 승인 또는 신고수리권자
다. 신고자
1)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2)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자
라. 신고시기 : 시설의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전
마. 제출서류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용종료․폐쇄신고서
바. 신고수리
1) 신고서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Ⅺ. 배출시설 등의 의제처리
1. 의제 처리되는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건폐법 제30조)
가.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3) 「소음․진동규제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2. 의제처리 시기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수리 시
나. 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수리 시
다.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수리 시
3. 의제처리 절차
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신청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 신고서 및 사용개시신고서(이하 “사업계획서 등”이라 한다)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1부는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에 검토의뢰
나. 협의결과 통보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송부받은 배출시설설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문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은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아닌 사항(예, 법적 배출허용기준 10%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없음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다. 보완요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에서는 제출서류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설치 허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보완사항을 종합하여 일괄 보완 요청하여야 함
라. 사업계획 적정통보 등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가동개시신고서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통보가 있는 경우로서
-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승인서 또는 신고필증 포함)를 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 동 사항과 함께 신청인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해 주도록 통보하여야 함
-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는 처리업 허가기관(승인 및 신고수리기관 포함)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신고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동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검토결과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등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부적정통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4. 기타
가.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도 동 처리절차를 준용함
나. 건폐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변경허가,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Ⅻ.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및 보존 등
1. 건설폐기물처리상황 기록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라.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서식)
순환골재 생산․판매대장(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2. 기록물의 보관기간
가.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등 Ⅻ.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대장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입력된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하고 전송한 경우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
3. 보고서 제출
가. 실적보고 내용
1) 건설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서식)
순환골재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서식)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서식)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나. 제출기간
1) 건설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
매년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 제출기관
1)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
2) 1)호외 보고서
건설폐기물 배출자 : 배출자신고 기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처리업 허가기관
ⅫⅠ. 기타 행정사항
1.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
가. 재활용 통계조사 실시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재활용 통계조사 내용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연간 순환골재의 사용실적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보고서 제출
가. 제출서식 :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나. 제출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다. 제출기간
시장․군수․구청장 : 매년 2월말까지 제출
시․도지사 : 매년 3월말까지 제출
라. 제출방법
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05년 재활용통계 보고서의 경우 '05년말 구축 완료된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 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에 대한 DB가 구축된 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활용통계조사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