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충격발언, 최명진
대법관ㅡ
"문재인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알고계셨습니까.? 법대로 하면
문재인 임기 9개월 남은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가
정확하다.
보궐선거이자 2개월짜리 '약식대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적인 임기는, 5년
단임제다.
그런데 전임대통령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당선 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다.
헌법 제 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
때문에,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문제인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마저도 누구에게도
없다.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를 맘대로 정한다면
이는 위헌 이자 위법으로서 당연 무효다.
다만 보궐선거관련 임기문제를 간접적이나마
언급한 법률은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특례)에 “임기만료 1년 미만..
보궐선거 미실시”라는 조항이 유일하며,
보궐선거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잔여
임기까지임을 알게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의
통례에 비추어18대 대통령 잔여임기인
2018년 2월 25일 00:00시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여야 하며, 그
이후는 유령통치
기간이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 분명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온국민이
알수있도록 널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 최명진 대법관? 은....전직이나 현직에도 없는 < 가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보궐선거란
<정치>의원의 임기 중에 사직, 사망, 자격 상실 따위의 이유로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시 선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前 황교안 국무총리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식으로 뽑은 대통령 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유언비어 (流言蜚語) 의 난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있었다는 교훈적 의미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