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인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현실적으로 안 날 =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태
처분이 있은 날 = 효력이 발생한 날 = 외부에 표시되고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달한 날에 똑같이 있은 날이 되고 안 날이 추정되어 송달되면 도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달되지 않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도, 처분이 있은 날도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헷갈립니다ㅠㅠ
첫댓글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서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생기면 그때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도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