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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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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제소기간 질문드립니다.
Hmmmm 추천 0 조회 57 23.12.07 15: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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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7 16:23

    첫댓글 상대방 있는 처분의 경우 도달하지 않으면 결국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서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고시 또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시작됩니다. 효력발생일에 상대방이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안 날이 생기면 그때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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