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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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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서로서로 학습질의 증거위조죄, 위증죄 피의자 질문
꿈요일 추천 0 조회 229 22.10.04 14: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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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04 18:27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피의자]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대한 판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증죄의 형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2.10.07 15:31

    1. 맨 첫 지문이 x인 이유는 그저 법문상의 '피의자'는 피의자고... '수사개시이전의단계머시기'는 피내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로 축약되는데 당연히 말도안되는소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단순한지문입니다.

    2. 그 강의를 안들어봐서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에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해석해보면... 피의자 피내사자와 관련된 말이아니라 그냥 피의자껏이건 피내사다껏이건 제껏이건 님껏이건 그냥 '증거' 위조하면 증거위조죄라는겁니다. 그 중 '피의자모해하려고 피의자증거위조하는건' 더 나쁜놈이니 "가중"하는 규정을 둔거고 가중규정이니 피의자의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축소한것이죠.

    3. 따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쓰신 두 문장 모두 당연히 생각할필요없이 x입니다. 두 문장 모두 '피의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을 쓰신 것이니까요.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꽂히셔서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쪽으로 가다 보니 혼란이 생기신 것 같은데 증거위조죄를 처벌하는 도중 피의자증거를 모해목적 가지고 위조하는걸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규정을 하나 더 둔 것 뿐입니다. 다른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조문에 피의자라고 써있으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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