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핵심 1000제 신호진 박사님 강의들으면서 공부중인데요
강의중에 p.694 6번 (다)
'피의자에 대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X)' 이 지문에서
"모해목적의 증거위조죄는 수사가 개시될 것을 요구하므로 수사 개시 이전의 대상자는 피의자에 포함안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증거위조죄는 수사개시 전후를 불문한다." 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여지껏 모든 범죄에서 수사 개시 이전의 피내사자는 피의자에 포함이 안되는줄 알고 문제를 풀었는데
신호진 박사님 설명으로는 일반적인것과 모해목적을 나누어서 모해목적의 경우에만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p.689 11번 (나) 지문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클 경우는 모해위증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X)'
신호진 박사님의 설명이 모해위증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위 지문이 모해위증죄이기 때문에 수사개시를 필요로 하여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것이고
일반적 위증죄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전후를 불문한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는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클 경우는 위증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
두 지문이 이렇게 되면 맞는 지문인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피의자]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대한 판시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증죄의 형법 규정과는 차이가 있음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맨 첫 지문이 x인 이유는 그저 법문상의 '피의자'는 피의자고... '수사개시이전의단계머시기'는 피내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로 축약되는데 당연히 말도안되는소리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단순한지문입니다.
2. 그 강의를 안들어봐서 모르겟지만,, 제가보기에 맥락을 잘못 짚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만 해석해보면... 피의자 피내사자와 관련된 말이아니라 그냥 피의자껏이건 피내사다껏이건 제껏이건 님껏이건 그냥 '증거' 위조하면 증거위조죄라는겁니다. 그 중 '피의자모해하려고 피의자증거위조하는건' 더 나쁜놈이니 "가중"하는 규정을 둔거고 가중규정이니 피의자의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축소한것이죠.
3. 따라서 마지막으로 밑에 쓰신 두 문장 모두 당연히 생각할필요없이 x입니다. 두 문장 모두 '피의자에는 피내사자가 포함된다'는 말을 쓰신 것이니까요.
피내사자와 피의자에 꽂히셔서 생각의 방향이 엉뚱한쪽으로 가다 보니 혼란이 생기신 것 같은데 증거위조죄를 처벌하는 도중 피의자증거를 모해목적 가지고 위조하는걸 가중해서 처벌하려고 규정을 하나 더 둔 것 뿐입니다. 다른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조문에 피의자라고 써있으니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