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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교육청 발주공사 계약 후 설계도서 수령관련
s아키s 추천 0 조회 259 20.07.14 17: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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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14 17:39

    첫댓글 교육청 공사가 다 그런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량빠진거 설계변경 하자고 할까봐
    안주는듯 싶네요. 교육청 내역서가 기본적으로 엉망임
    교육청은 기본 마인드가 물량 오류로인한 설계변경 없고
    추가로 내역에 없는 부분도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는곳임. 특히나 감독이 또라이면 싸우는 방법밖에 없음

  • 20.07.15 05:59

    발주처가 다 똑같아요 자기들 한테 이익이 안 되면 시공사에 떠 넘기기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할 텐데

  • 20.07.15 07:58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팅

  • 20.07.15 21:03

    설계업체에서 내역잡는데 실제 내역은 업체에 맡겨 작업하니
    설계업체에 전화해 내역업체 알려달라 하고 적산업체에게 달라하면 주실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홧팅

  • 20.07.16 17:32

    총액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공내역)에 입찰자가 단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산출내역서"입니다.
    설계변경은 설계도면.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품목비목.규격이 된경되어 공사량의 수량증감이 발생되어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는 수량산출서,일위대가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발주처에서 수급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는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어차피 공개될 것이니 편의상, 관례상 공개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안준다 하면 참...어렵습니다. 설계사,적산업체에 몰래 문의해서 빽으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감독에게는 비밀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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