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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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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아무나] 중노위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머프루키 추천 0 조회 107 23.12.08 00:5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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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맞아요 ~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동일 내용이 근기법 제30조 제4항에 신설된 것입니다.

  • 23.12.11 17:13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 작성자 23.12.11 18: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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