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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날짜가 다가오니 이것 저것 챙겨야 할 게 많아집니다. ㅠㅠ
강의실 등..의 면적이 190m2이 넘으면 소방시설완비증명서..? 를 갖춰야한다는데요..
강의실 등..이라면 강의실 포함 어떤 면적까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건물이 강의실만(컴퓨터실 포함) 120m2 정도고, 기타 원장실 약간, 다용도실 약간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도 소방시설완비증명서가 필요할까요? ^^;;
덧붙여서...
교육청 실사 땐 책걸상 + 칠판... 이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뭐가 있나요?
첫댓글 강의실면적 120m2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방안전점검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완비증명은 필요없습니다.
교육청 실사때엔 인테리어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야만 하고 칠판 책걸상만 있으면 됩니다.
아~넵~ 덧글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가 기존 학원이었던 곳(현재 칸막이는 다 되어있고 페인트와 도배만 새로 할 예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현 상태에서 칠판과 책걸상만 갖다 놓고 우선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해도 될까요?
네~ 소방안전점검대상은 방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각 교실에 감지기가 있어야 하며 피난유도등은 설치하셔야 합니다 ^^. 개원절차는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교육청 실사 한후에 교육청에서 소방소로 공문발송합니다. 그럼 소방소에서
점검하고 다시 교육청으로 공문발송. 그다음에 허가증 나옵니다 ^^
넵~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