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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학원노,다음학관노하우)-공부방,교습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학원 개원,운영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 질문입니다.
기억과추억 추천 0 조회 635 11.04.25 16: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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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4.26 09:46

    첫댓글 강의실면적 120m2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소방안전점검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완비증명은 필요없습니다.
    교육청 실사때엔 인테리어공사가 거의 완료되어야만 하고 칠판 책걸상만 있으면 됩니다.

  • 작성자 11.04.26 11:30

    아~넵~ 덧글 정말 감사합니다. ^^
    저희가 기존 학원이었던 곳(현재 칸막이는 다 되어있고 페인트와 도배만 새로 할 예정)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현 상태에서 칠판과 책걸상만 갖다 놓고 우선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해도 될까요?

  • 11.04.26 12:18

    네~ 소방안전점검대상은 방염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각 교실에 감지기가 있어야 하며 피난유도등은 설치하셔야 합니다 ^^. 개원절차는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교육청 실사 한후에 교육청에서 소방소로 공문발송합니다. 그럼 소방소에서
    점검하고 다시 교육청으로 공문발송. 그다음에 허가증 나옵니다 ^^

  • 작성자 11.04.26 12:19

    넵~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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