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부터‘청약 홈’에서 하세요 |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
□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와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은주택청약업무를한국감정원이수행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 청약신청이전에신청자에게주택소유여부, 세대원정보등청약자격관련정보를제공하여부적격당첨자를최소화하는등의내용이담긴「주택법」일부개정법률공포안이1월21일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ㅇ한국감정원은금융결제원으로부터이달말까지업무를최종이관받고오는2월3일부터신규청약시스템인‘청약홈’을통해청약업무를개시할계획이다.
□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청약신청자격정보사전제공
ㅇ신규청약시스템에서가장눈에띄게달라지는점은청약신청이전단계에서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가입기간등청약자격을확인할수있다는점이다. 세대구성원의사전동의절차를거쳐세대구성원정보를포함하여일괄조회도가능하며, 청약신청단계에서도정보를사전조회할수있게된다.
ㅇ과거청약신청자의입력오류로인한당첨취소피해사례를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청약자격정보를신청자가개별적으로확인하여야하는불편함이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ㅇ청약신청진행시화면전환단계를5단계로대폭축소(기존10단계)하여청약신청자의편의성을개선하였다.
ㅇ모바일청약편의를위해반응형웹*을적용하여휴대폰, 태블릿등모바일환경에서도PC환경과동일한청약서비스이용이가능하도록하였다.
*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ㅇ‘KB국민은행’청약계좌보유자도‘청약홈’에서청약신청이가능하도록청약접수창구를일원화하였다.
- 과거‘KB국민은행’청약계좌보유자는‘KB국민은행주택청약’사이트를통해서청약신청을하고당첨여부는금융결제원‘APT2you’에서확인해야하는불편함이있었으나, 청약접수창구일원화로이러한불편함이해소될전망이다.
*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임
ㅇ향후에는현재한국주택협회에서별도진행중인세종시및혁신도시이전기관종사자특별공급도‘청약홈’으로일원화하여청약자의편의를개선해나갈계획이다.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ㅇ청약예정단지인근의기존아파트단지정보및시세정보, 최근분양이완료된단지의분양가및청약경쟁률정보를GIS기반으로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청약여부판단에도움을줄계획이다.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ㅇ신규청약홈사이트를통한각종청약정보제공을위한전용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09:00~17:30)를운영한다.
- 유형별신청자격및주택공급제도안내, 청약시각종유의사항등고객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으로신규청약홈사이트및청약제도에대한국민이해를높이고보다편리한청약환경을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청약자에게는청약신청자격정보뿐만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인근단지정보, 지역부동산정보등의사결정을위한정보를확대제공하고, 사전검증확대를통해사업주체의청약자격검증에따른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 향후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연계하여청약자와사업주체의계약체결에따른불편을최소화하고, 실시간계약현황을제공하는등정보제공도강화할계획이다.
ㅇ또한, 부정청약을방지하고, 청약시장상황변화에따른정책마련이가능하도록분양부터입주까지청약全과정에대한상시모니터링및현장점검등청약시장관리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ㅇ“2월1일(토)부터2일(일)까지15개금융기관과금융망연계가예정되어있어, 청약계좌순위확인및청약통장가입・해지등입주자저축관련은행업무가제한되어각별한유의가필요하다”고밝혔으며,
ㅇ“‘청약홈’은지속적인사용자편의개선을계획하고있으며, 운영과정에서나타나는불편사항은적극경청하여시스템개선에반영하겠다”고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부 주택기금과문병철 사무관(☎ 044-201-3342), 감정원 청약관리처 박영래 부장(☎ 02-550-90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세대구성원 정보조회를 위한 ‘자동등록’ 서비스 신청 |
- (메뉴) 청약홈 > 청약자격사전관리 > 세대원 등록/조회 - (주요기능)신청자본인이‘행정서류자동조회(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스크래핑)’방식을통해자동으로세대구성원목록을조회하고,이를바탕으로본인과세대원의각종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등)및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를바로확인할수있다. *행정서류자동조회방식의세대원내역검색은‘+자동등록(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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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조회를 위한 필수정보 입력 |
- (메뉴) 청약홈 > 청약자격사전관리 > 세대원 등록/조회 > +자동등록 - (주요기능) 자동조회 방식의 세대원 내역 확인을 위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상 세대원 1인의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세대구성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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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대구성원 정보 조회결과 확인 |
- (메뉴) 청약홈 > 청약자격사전관리 > 세대원 등록/조회 > +자동등록 > 결과 조회 - (주요기능) 실시간 행정서류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세대구성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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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제한사항 및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확인 |
- (메뉴) 청약홈 > 청약자격사전관리 > 청약자격사전관리 신청 > 청약 진행 > ‘청약자격 확인 및 입력’단계 - (주요기능) 본인 및 세대구성원을 포함한 주택소유여부 및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등)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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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Home' PC 화면 |
| '청약Home' 모바일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