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작업과 관련하여 차체의 판금 작업에 대한 정의 부재로 자동차전문정비업체에서 무쏘 스포츠 등 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덮개 설치, 승합차의 좌석 변경 또는 캠핑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차체 구멍뚫기(드릴링, 펀칭) 작업이 정비작업 제한범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튜닝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26(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따라 차체(적재함 및 프레임)에 단순한 구멍뚫기(드릴링, 펀칭)작업으로 튜닝한 튜닝작업완료증명서에 대하여 튜닝검사 접수시 수리할 계획이오니, 정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체의 절단, 퍼티작업, 용접 및 도장 작업이 수반되거나, 중․대형차의 튜닝시 작업장 면적의 부족 또는 전조등시험기 미 구비상태에서 전조등 튜닝작업을 시행한 전문정비업체의 튜닝작업완료증명서는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배경
ㅇ 차체의 판금에 대한 정의 부재로 전문정비업체의 픽업트럭의 하드탑 설치, 승합차의 좌석 탈거 및 캠핑장치 설치 작업시 튜닝작업완료증명서 발급이 곤란(튜닝 활성화 저해)
* 판금 : 패널 또는 판재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골든벨, 자동차 용어 사전)
□ 현황
ㅇ (정비작업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차종별 자동차 정비작업범위(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장치별 작업범위(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구분 [붙임3]
구 분 |
작업 범위 |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
* 종전규정(’96.12.9~’07.12.7) : 3. 자동차부분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별표 9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점검·정비(부분도장을 제외한다) |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
* 전문정비업체에서 판금 또는 용접 작업시 범칙금 300만원(시행령 별표3)
ㅇ (시설기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별표21의2)
구 분 |
자동차
종합정비업 |
자동차소형
정비업 |
자동차전문
정비업 |
자동차원동기
정비업 |
시설(면적)․장비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이상 |
ㅇ (정비책임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비·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력자
- 정비기능사 과목 : 기관, 섀시, 전기
- 차체 수리기능사 과목 : 자동차공학, 차체정비, 안전관리
ㅇ 연도별 튜닝(구조변경) 승인 현황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9 |
대수 |
160,223 |
175,928 |
154,070 |
130,744 |
130,866 |
102,180 |
ㅇ 자동차 정비업 현황(‘14.9)
구분 |
종합 |
소형 |
전문 |
원동기 |
소계 |
업체수 |
3,656 |
1,855 |
29,388 |
194 |
35,093 |
□ 문제점
ㅇ 전문정비업체에서 적재함에 단순한 구멍을 뚫어 하드탑을 볼트로 체결하거나, 승합차에 좌석을 변경하고 캠핑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비작업범위를 위반 우려
ㅇ 전문정비업체에서 대형버스의 좌석변경 작업은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하지 않으나, 시설기준 상 50㎡이상으로 규정되어 대형 자동차의 튜닝작업할 경우 작업장 면적이 부족한 문제점 대두
* 대형차의 주차면적 기준 : 최소115㎡, 4.6m×25m)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
□ 검토결과(추진내용)
ㅇ 패널 등 차체의 변형된 부분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정비 작업이 아닌 하드탑 등 설치를 위해 차체에 단순한 구멍 뚫기(드릴링 또는 펀칭) 작업은 판금작업에서 제외하여 튜닝 활성화
※ 전문정비업체의 중·대형차 튜닝작업은 작업장 면적을 확인
〈전문정비업체의 튜닝 작업 유형 〉
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
튜닝 작업 범위 |
1.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
◦터보차져(T/C) 및 인터쿨러(I/C) 설치
|
2.연료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
◦ 연료탱크 탈·부착 변경
|
3.조향장치 |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
- |
4.제동장치 |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
◦ 드럼 브레이크 → 디스크 브레이크 변경 |
5.완충장치 |
◦ 없음 |
- |
6.전기ㆍ전자 장치 |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 주간주행등, 경광등, 도로 유도표시등 또는 단속카메라의 설치 및 변경 |
7.기타장치 |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
◦ 좌석 수 변경,
◦ 픽업덮개(하드탑), 캠핑장비, 견인․연결장치, 소음기, 변속기 또는 금고 설치(변경) |
주: 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 가능 |
〈전문정비업자의 튜닝 작업 가능 사례〉
|
|
|
경광등 설치·변경 |
주간 주행등 설치·변경 |
단속 카메라 설치·변경 |
|
|
|
브레이크 변경 |
변속기 설치·변경 |
연료탱크 설치·변경 |
|
|
|
금고 설치·변경 |
픽업덮개(하드탑) 설치·변경 |
승합차 캠핑장비 설치·변경 |
|
|
|
차선 유도표시등 설치·변경 |
전기식 윈치 설치·변경 |
트레일러 힌치 설치·변경 |
|
|
|
소음기 변경 |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변경 |
좌석 설치·변경 |
※ 전문정비업자의 튜닝작업은 작업장 면적 확인 필요
〈튜닝작업완료증명서 발급범위(전체 항목)〉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차종의 적정성, 작업범위의 적정성, 전조등시험기 보유 유무)
※ 튜닝은 차종 위반 또는 정비작업 제한 범위에 해당한 경우 튜닝작업 불가 |
항목 |
세부코드 |
내용 |
발급범위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A-00) |
A-01 |
원동기 변경 |
1, 2, 4 |
A-02 |
실린더블록 변경 |
1, 2, 4 |
A-03 |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설치 |
1, 2, 3, 4 |
A-04 |
저공해 가스(LPG․CNG) 엔진설치 |
1, 2 |
A-05 |
변속기(수동↔자동)변경 |
1, 2, 3 |
A-06 |
동력인출장치(PTO) 설치, BC트렉터 공기압축기 설치 |
1, 2, 3 |
A-07 |
윈치 설치 |
1, 2, 3 |
주행장치
(B-00) |
B-01 |
후차륜 복륜타이어 설치 |
1, 2, 3 |
제동장치
(C-00) |
C-01 |
디스크 브레이크(드럼→디스크)설치 |
1, 2, 3 |
연료장치
(D-00) |
D-01 |
휘발유․LPG 겸용 변경 |
1, 2 |
D-02 |
휘발유․CNG 겸용 변경 |
1, 2 |
D-03 |
경유․CNG(LNG) 혼소 변경 |
1, 2 |
D-04 |
연료탱크 추가 설치 |
1, 2, 3 |
차대 및 차체
(E-00) |
E-01 |
하이루프형 자동차 설치 |
1, 2 |
E-02 |
자동차 외관변경 |
1, 2 |
E-03 |
주차 단속용 이동 카메라 설치 |
1, 2, 3 |
E-04 |
도로작업용 자동차의 충격흡수장치 및 유도표시등 |
1, 2 |
연결․견인장치
(F-00) |
F-01 |
연결장치 설치
(견인고리 설치 등) |
1, 2, 3 |
F-02 |
레카 구난방식 변경(줄↔붐↔언더리프트) |
1, 2 |
항목 |
세부코드 |
내용 |
|
승차장치
(G-00) |
G-01 |
승합자동차(일반형 → 특수형) 변경 |
1, 2 |
G-02 |
승차정원 변경 |
1, 2, 3 |
G-02-1 |
직행좌석버스 승차정원 변경*
(중간문 폐쇄 및 도색) |
1 |
G-03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설치 |
1, 2 |
G-04 |
장의자동차 변경 |
1, 2 |
G-05 |
구급자동차, 특수구급자동차(하이루프형) 변경 |
1, 2 |
G-06 |
금고 설치 |
1, 2, 3 |
G-07 |
캠핑용자동차 변경 |
1, 2, 3 |
물품적재장치
(H-00) |
H-02 |
적재함 덮개(하드탑) 설치 |
1, 2, 3 |
H-03 |
활어 운송용 자동차 변경 |
1, 2 |
H-04 |
철스크랩 운반 전용자동차 변경 |
1 |
H-05 |
재활용품 수집자동차 변경 |
1 |
H-06 |
유압적하기 설치 |
1, 2 |
H-07 |
유압크레인 설치 |
1, 2 |
H-08 |
살수자동차 변경 |
1, 2 |
H-09 |
탱크로리 설치 |
1, 2 |
H-10 |
난간대 설치 |
1, 2 |
H-12 |
포장탑, 포장탑(윙바디형) 설치 |
1 |
H-13 |
셀프로더, 세이프티로더, 카캐리어 설치 |
1 |
H-14 |
내장탑, 냉동탑, 윙바디탑 등 변경 |
1, 2 |
H-15 |
덤프형 화물자동차 변경 |
1, 2 |
항목 |
세부코드 |
내용 |
|
물품적재장치
(H-00) |
H-16 |
컨테이너 운반자동차 변경 |
1 |
H-17 |
리프트게이트 설치 |
1, 2 |
H-18 |
트레일러 길이축소(40피트 또는 20피트) 변경 |
1 |
H-19 |
이동식 화장실자동차 설치 |
1, 2 |
H-20 |
가축 운반자동차 변경 |
1, 2 |
H-21 |
곡물 수송자동차 변경 |
1 |
H-22 |
원목수송용 받침대 설치 |
1 |
H-23 |
푸드(food) 트럭 변경 |
1, 2 |
H-24 |
농기계 운송용 자동차 변경 |
1 |
소음방지장치
(I-00) |
I-01 |
소음기 변경 |
1, 2, 3 |
배기가스
발산방지장치
(J-00) |
J-01 |
1종․2종․3종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
1, 2 |
등화장치
(K-00) |
K-01 |
경광등 설치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드릴작업) |
1, 2, 3 |
K-02 |
방전식전구전조등(HID) 설치 |
1, 2 |
K-03 |
주간주행등 설치 |
1, 2, 3 |
내압용기 및그 부속장치
(L-00) |
L-01 |
가스용기 추가 및 일부 변경 변경 |
1, 2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작업 해당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부분정비업에서 주간주행등 등 등화장치 작업을 할 수 있음 (별표 26 주)
[덧붙임1] 관련 법령 발췌
<자동차관리법제2조8호,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신청등)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조·장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장치의 변경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제외한다.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변경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정비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6의2
[별표 26의2]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정비업종 |
작업항목 |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
교환 |
엔진오일 |
오토미션 |
브레이크 오일 |
부동액 |
팬벨트 |
브레이크 앞 패드 |
발전기 |
시동모터 |
디젤연료 휠터 |
에어콘가스 보충 |
타이어펑크(간이식) |
타이어펑크(탈착식) |
종합·소형 정비업 |
교환 및 탈부착 |
범퍼(앞/뒤) |
후드 |
휀더 |
도어(앞/뒤) |
슬라이딩 도어(옆) |
트렁크리드 |
패널(앞/뒤) |
루프패널 |
판금·도장 작업 |
범퍼(앞/뒤) |
후드 |
휀더(앞/뒤) |
도어(앞/뒤) |
도어(슬라이딩) |
루프 패널 |
루프 사이드패널 |
트렁크리드 |
윈도우 필라 |
사이드 스텝패널 |
센터 필라 |
사이드 미러 |
패널(앞/뒤) |
패널 외측 방청 도장 |
조색 |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
자동차
종합정비업 |
자동차
소형
정비업 |
자동차
전문
정비업 |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
가. 시설면적 |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이상 |
나. 시설ㆍ장비 |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
가. 제동시험기 |
○ |
○ |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사. 매연측정기 |
○ |
○ |
○ |
○ |
라. 시험ㆍ측정기 |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나. 압력측정기 |
○ |
○ |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라. 휠밸런스 |
○ |
○ |
○ |
- |
마. 토인측정기 |
○ |
○ |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아. 노즐시험기 |
- |
- |
- |
○ |
마. 공작기계 |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
- |
○ |
바. 삭제 <2013.9.6> |
|
|
|
|
주)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ㆍ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3 범칙 행위 및 범칙금액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
범칙행위 |
해당법조문 |
범칙금액 |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2) (1)외의 점검·정비 |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3호
|
300
200
300
150 |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첨부]
전문정비업자의 튜닝 작업 가능 사례,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