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서 차를 렌트할 경우 동종의 수입차가 아니라 동급의 국산차가 제공됩니다. 벤츠타다 사고 나도 동급 국산차로만 렌트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바뀌는 표준약관은 4월 1일 이후 보험 갱신 건에 한해서라 4월 1일 보험을 갱신한 가해자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수입차를 타더라도 국산차를 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자동차 표준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등록된 렌터카 업체만 인정
기존에는 무등록 렌트업체도 렌트비 대물 보상이 가능했지만 새로 바뀐 법령에서는 여객 자동 자동차 대여사업 제28,29,31조 등록 기준에 따라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등의 약관을 정한 후 시, 도지사에서 허가를 받은 렌터카 업체만이 보험사에서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렌트업체에서 렌트하는 경우 렌트비용을 청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하실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상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인 후 렌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유로렌트카 정식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동종 렌트 차량 제공
현행 법인 동종의 렌트 차량에서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 차량을 렌트하게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bmw520, 벤츠 C200, 아우디 A4의 2000cc 차량은 국산차인 K5, SM5, 쏘나타 등을 대여받게 됩니다.
운행 연한 초과 차량은 동종 규모 차량으로 제공
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령에 따르면 렌트 차량의 경우 중형 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은 운행 연한 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의 연식이 일정 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동일 규모의 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벤츠 s500, 에쿠스, K9의 대형급은 8년이 지나면 동급 동종 차량이 아니라 동일 규모 차량인 그랜저, K7, SM7 등으로 렌트 차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구분은 경형(1000cc 미만), 소형(1600cc 미만), 중형(2000cc 미만), 대형(2000cc)으로 구분됩니다.
렌트기간
기존에는 배차 이후부터 고객에게 차량이 딜리버리 완료된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 차량을 정비업자한테 인도했을 때까지 만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광택집, 유리막집, 덴트집은 예외이고 공식 서비스센터나 3급 카센터까지만 인정됩니다. 제공기간은 이전과 같은 30일 한도로 지정되며 통상의 수리기간을 적용해 그 이상의 날수를 적용하면 보험사에서 지불해주지 않게 개정됐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에서 과거 3년간 표준작업시간 및 렌트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합니다.
미수선수리비 폐지
미수선수리비는 경미한 사고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 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까지 렌트비는 그대로
새로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4월 1일 이후 보험 갱신 건에 한해서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4월 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약관을 따라 보험 가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 전의 렌트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첫댓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그럼 컨버터블이나 슈퍼카 같은 특수한 차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동일하게 배기량으로 에쿠스급으로 렌트되는건가요?
슈퍼카도 예외없이 배기량에 맞는 차종으로 렌트를 대여받게 됩니다. 소유 차량이 3800cc 정도면 제네시스나 에쿠스 차량을 렌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현황 상황에 맞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
@은빈아빠(박재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은빈아빠(박재현) 타격이 상당하실것같네요... 렌트업체 차원에서는 대비책이 쉽지않을듯 하네요...
저희회사 경우는 대부분이 국산차위주라 호제가 될수있겠으나 갠적으로 5500cc오너인데...
수입 렌트치종은 중고로 다 풀리겠군요 ㅜㅜ
보험사에서 수입차 대차로 국산차 금액만 인정해준다고 하니 수입 렌트카들이 대거 매각 차량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만 점점 좋아지는구나... 뭔 놈의 나라가 이따윈지. ^^
연한 초과 대형차들은 k7 규모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교통비도 k7 수준으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