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인텐 전문가 칼럼에서 퍼온거에요.
2004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연말정산의 혜택을 누리네요.
저는 작년에는 누리지 못했는데 참 다행이에요 ㅎㅎ
만 18세 이상 단독세대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세요.
비과세 상품이 다 사라진 현 상태에서 ...저 금리 시대에 그나마 이율이 높은편이고
비과세혜택과 연말정산까지 누릴수 있는 장기마련주택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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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해부와 재테크 포인트 4가지-
안녕하세요 ^^
더불어 사는 세상 송영욱입니다.
이제는 가입할 만한 비과세상품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 신규중지된 비과세 상품
개인연금저축(조특법 86조, 2001.1.1부터 신규중지)
근로자우대저축(조특법 88조, 2003.1.1부터 신규중지)
근로자주식저축(조특법 88조의6, 2002.1.1부터 신규중지)
증권투자신탁저축(조특법 88조의3, 2001.1.1부터 신규중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조특법 87조의2, 2003.1.1부터 신규중지)
장기증권저축(조특법 87조의3, 2003.1.1부터 신규중지)
가계장기저축(구 조세감면규제법 80조의3, 1999.1.1부터 신규중지)
○ 현재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조특법 87조, 2006.12.31까지 가입가능)
생계형 저축(조특법 88조의2)
장기저축성보험(소득세법시행령 25조)
조합예탁금(조특법 89조의3, 2006.12.31까지 가입가능)
장기주식형저축(조특법 87조의4, 2005.12.31까지 가입가능)
농어가목돈마련저축(1994.12.22 조특법부칙17조, 2006.12.31까지 가입가능)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몇 개 남아 있기는 하나, 가입제한이 있어 실제 20~40대 중서민층이
가입할 만한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밖에 없습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격의 제한이 있고,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한 경우 보험차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조합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은 농어가 또는 양축가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러한
상품을 통하여 비과세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지요.
그나마 가입제한이 적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를 해부해 보기로 하지요.
1. 가입대상
물론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도 모든 사람에게 비과세 혜택과 세금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아
닙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은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소유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소유자라도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대상에 해당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금을 하는 경우라면, 주택마련목적이 아니라
도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가입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분기별 300만원 이내까지는 불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1개 금융기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분기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만기를 달리하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불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저축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2006.12.31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전에 미리 가입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넣을 수 없다면, 매월 1만원씩이라도 적립하여 비과세 통장으로 살려 놓는
것이 향후 절세를 위하여 유리하겠지요.
만기가 7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기적인 자금마련에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진 자금마련에 적합합니다.
단기적인 자금마련을 위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소득공제 부분도 환급해야 하므로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4. 세제혜택
① 비과세 혜택 :
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인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7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감면 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 저축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원칙적으로 7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나, 위와 같은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게 되므로, 실직 등으로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 것이 중도해지의 현명한 요령이라
할 것입니다.
② 근로소득공제
이 상품의 가입대상 세대주이면서 또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는 연말정산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근로소득자여야 하니 자영업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있으나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도 유의하시구요. 근로소득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년 연말정산시 일정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재투자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③ 세액 추징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납입액의 4%(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8%에 상당하는 금액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재테크포인트
1.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 하십시오
장기주택마련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월평균100만원) 한도만 지키면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100만원씩 적립하는 경우라면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30년 만기로 월 20만원,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에 7년 만기로 월 40만원,
또 다른 증권사에 7년 만기로 월40만원씩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7년 후 주택마련 등의 목적으로 적립자금을 비과세 혜택을 보면서
만기해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7년 만기 해지 후에도 30년 만기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이
남아 있으니 비과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겠지요.
2.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 하십시오
2003년까지는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배우자나 부모/형제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으나 2004년부터
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는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중도해지하더라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음을 활용 하십시오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증빙을 갖추어 이자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의 비중을 높이세요.
저금리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은행의 확정금리상품의 금리가 투자자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펀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혼합형)에 매월 일정액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Cost averaging효과로
인하여 손실위험이 적고, 장기로 갈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확정금리상품인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 수익면에서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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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모두모두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