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
2011. 1. 5
건 설 교 통 부
도로기획관실
【 목 차 】
1. 목 적1
2. 대상 현장1
3. 과적 방지대책 수립2
3.1. 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2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안)3
3.3. 과적운행 행위 금지 서약서(안)4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안)5
<양식1>『대표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대장
<양식2>『협의적재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대장
<양식3>『전수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대장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 신설(‘10.12.30. 공포)로 덤프트럭 등 건설공사에 투입된 임대차량의 임차인(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에게 과적차량 운행방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이들 임차인이 과적방지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토록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공사현장의 과적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
※ 도로법 개정(‘09.12.30) 내용 중 건설공사현장관련 주요내용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현장의 임대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그 현장의 차량 임차인에 대해 과적방지 관리여부를 우선 조사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 대상 현장
ㅇ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 포함)이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신규 및 진행중 공사) 현장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현장 :「3.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
- 총사업비 100억원미만 현장 :「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과적방지 관리
※단, 100억원미만 현장도「3.3.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는 제출
3. 과적 방지대책 수립
3.1. 공사계약 시방서에 명기할 사항(안)
ㅇ 수급인, 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 시공계획서 제출시「과적방지 관리계획서(3.2)」및「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3.3)」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서약서(3.3)” 제출은 총사업비 100억원미만 현장에도 준용
ㅇ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3.4)」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수급인→발주자)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리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예시)
ㅇ 목 적
-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행하는 공사용 차량이 동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기 위함.
ㅇ 과적행위 방지계획
- 공사개요
* 시설설치 계획 및 사토, 순성토, 유용토 등 토공량 등 포함
- 운반계획
* 기존도로를 이용한 공사장 토석 등 화물 반입․반출량 및 일정계획, 덤프트럭 등 운송장비의 종류 및 확보계획
- 과적예방 관리 조직 및 임무
* 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간의 역할분담 및 관리체계도 포함
- 과적행위 예방계획
* 적재화물 계량장비 현장 확보 여부, 차량별 적정 적재량 결정방법
* 계량장비 확보계획, 계량절차 및 방법, 계량값 확인 및 관리방안, 계량장비 교정 및 유지관리 방안 등
ㅇ 과적방지 이행실태 점검계획
- 합동 점검계획 및 수급인,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자체점검 계획
- 점검결과 조치계획
* 미흡·지적사항 및 과적 적발시 관련 관리체계· 인원 조치계획 등
ㅇ 과적행위 방지를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계획
ㅇ 기타 필요사항 등
3.3. 과적운행 행위 금지 서약서(예시)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현장】
ㅇ 수급인용
<발주기관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도로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과적방지 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과적운행을 조장하거나 지시·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수급회사명> 현장소장 o o o (인)
ㅇ 하수급인용
<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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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참여자용
<하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의 일부 o o o o o 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자로 약정한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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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0억원미만 현장】
ㅇ 수급인용
<발주기관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동 공사현장에서 도로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에 따라 적정 적재량을 관리할 것이며, 과적운행을 조장하거나 지시· 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수급회사명> 현장소장 o o o (인)
ㅇ 하수급인용
<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회사명>의 법정(현장)대리인인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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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참여자용
<하수급회사명>(으)로부터 0000년 0월 0일 o o o o o o 건설공사중 o o o o o 공사의 일부 o o o o o 공사에 대한 시공참여자로 약정한 본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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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안)
ㅇ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에 표기된 최대 적재량이내에서 임차인과 운전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量(이하 “협의적재차량”)으로 하되,
임차인이 도로법상 운행제한 중량(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내에서 최대로 적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장에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장비)를 설치하여 과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에 설치하는 계량기는 축중계 등과 같이 적재차량의 총중량 및 축하중을 측정하여 굴삭기 등의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과
굴삭기 버켓 등의 1회 채취 토석중량을 저울로 계량하여 상차회수 또는 적재함 상차높이를 결정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계량기를 선정하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 토석 등의 계량은 토취장별로 작업당일 차종별 “대표계측차량”을 대상으로 1일 1회 실시하여 상차회수 또는 상차높이를 정하고, 나머지 차량 등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계량에 따른 운반시간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수에 의한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증에 표시된 최대적재중량을 초과하는 적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적재함 바닥판 보강 등의 구조변경을 한 차량은 보강강판의 중량만큼 적재중량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ㅇ 대표계측차량 운송방식 및 협의적재차량 운송방식의 경우에는 계량일시, 계량값, 기상여건, 적용 적재량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정리·관리하여야 하고(양식 1, 2참조),
공사현장에 투입된 전체차량에 대하여 도로운행 전에 적재중량을 계측(이하 “전수계측차량”)하는 운송방식의 경우에도 운송일시, 표준 계량값 및 토석 등의 적재상태·차량번호 확인을 위한 사진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양식 3참조),
차량(대표계측, 협의적재, 전수계측) 운송방식별 과적관리 대장은 기존 도로로 반입·반출되는 토석 등 화물을 대상으로 토취장별 및 차종별로 1일 1매를 작성·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도중 강우 및 토질변화 등으로 토석의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재계측 및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대장 1매를 추가로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ㅇ 적재차량의 중량 계측은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특정 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하여야 한다.(수평보다 높으면 높은 값, 낮으면 낮은 값으로 계량)
<양식1>『대표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ㅇ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ㅇ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계량일·시 |
‘00.00.00, 00:00 |
대표차량번호 |
|
계량값 |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
최대적재중량 |
|
기상조건 |
기온: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 ||
적용 적재량 |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적재함 상단 (-) 00.0㎝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
1일 적용차량 |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
사진대지 | |||
|
‘00.00.00.(계량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양식2>『협의적재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ㅇ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ㅇ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협의일·시 |
‘00.00.00, 00:00 |
협의차량번호 |
|
협의 적재량 |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적재함 상단 (-) 5㎝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
최대적재중량 |
|
기상조건 |
기온: ℃ 강우(설): ㎜(예상) | ||
1일 적용차량 |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 ||
사진대지 | |||
|
위 적재량은 차량등록증상 최대적재량이하 임을 확인합니다.
‘00.00.00.(협의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1일 운전자(00명) 대표(협의차량 운전자): (성명) (서명)
<양식3>『전수계측차량』운송방식 과적관리 대장
□ 공사명<토취장명> :
ㅇ 토취(인수)장 → 적치(인계)장 위치 : →
ㅇ 기존도로 운송경로 및 연장 : ㅇㅇ-ㅇㅇ-ㅇㅇ-ㅇㅇ(00.0㎞)
- 전체 운송물량(㎥) :
- 운송 예정기간 : ‘00.00.00.~’00.00.00.
운송일·시 |
‘00.00.00, 00:00 |
표준차량번호 |
|
표준 계량값 |
총중량 : 00.0톤 축하중 1축 : 00.0톤 2축 : 00.0톤 3축 : 00.0톤 4축 : 00.0톤 5축 : 00.0톤 |
최대적재중량 |
|
기상조건 |
기온: ℃ 강우(설): ㎜(예상) *특이사항 - | ||
표준 적재량 |
상차회수 : 회 상차높이: 적재함 상단 (-) 5㎝ ※상단보다 높으면(+) 안됨 |
1일 운송차량 |
차량대수 : 총 운송회수: 00대×00회=00대·회 |
사진대지 | |||
|
‘00.00.00.(운송일과 동일 일자)
차량 임차인 : (소속) (성명) (인)
환경감시중앙본부 대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