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982.01.15. 제정
1988.03.26. 1차 개정
1992.10.22. 2차 개정
2001.12.15. 3차 개정
2021.07.05. 4차 개정
2023.04.11. 5차 개정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 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 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 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사회복지사는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라는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문직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한다.
핵심 가치 1. 인간 존엄성 윤리적 원칙
• 사회복지사는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
핵심 가치 2. 사회정의 윤리적 원칙
• 사회복지사는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적·집단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차별에 도전하여 사회정 의를 촉진한다.
•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부적절하고 억압적이며 불공정한 사회제도와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 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력한다.
• 사회복지사는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 활동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