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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진상수는 인천시에 있는 토지를 1998년 11월 25일 취득하여 2007년 1월 17일 양도했다. 그리고 2007년 3월 31일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며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했다. 과세관청은 진상수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8년 4월 1일 진상수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하고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진상수가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양도할 때 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단, 산출세액 기준 1년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 이 농지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라서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이 3년 이상만 되어도 괜찮다.
비과세와 세금감면의 차이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지만,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반드시 해야지만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위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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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의 의미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은 2014년 7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근로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다.
자경기간의 계산
농지를 양도하고 세액을 100% 감면받으려면 8년 동안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이때의 자경기간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할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하며, 증여의 경우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만 계산한다.즉,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게 되지만,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8년 동안 직접 경작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대전지법 2010. 11. 24. 선고 2010구합3062 판결). 나성실의 예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증여받은 사람인 나성실은 증여받은 후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를 하는 바람에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이었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해결
이 사례에서는 진상수가 농지 인근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접 경작을 했는가,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진상수는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실, 농협으로부터 2002년 4월 22일 경부터 2009년 7월 28일까지 퇴비, 볍씨, 농약 및 농자재 등의 상품을 구입한 사실, 인천시 E구청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진상수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상수가 1987년경 인천광역시 9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청 지방행정주사(5급대우) 등으로 근무한 점, 진상수가 주말에만 경작하기에는 농지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은 점 등을 들어 진상수가 최소 1/2 이상을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즉, 이 사례와 같이 공무원, 회사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진상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고 납부 해야 한다.
첫댓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상담 가능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