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벼운 실수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번 주 상가신축과 관련하여 부가세 방법에 관한 내용이 이에 환급 받는 해당하는데, 이번 주 주제는 간단한 듯 하지만, 세금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음으로 주의 깊게 알아두면, 세금에 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소개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 오다 정년 퇴직한 화수분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 원으로 하되, 2009년 3월 계약 시 1억 원, 7월 중도금으로 2억 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09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 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 원, 부가가치세 6천만 원)도 교부 받았다. 201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 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화수분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의 용역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위 사례의 경우 화수분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화수분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시사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 곧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