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위원회 규정 (大統領令) |
목적 | 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 |
구성 | 위원장 1명 및 부윈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의 구성 (9개 분과위원회) |
위원장 |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부재時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대행. 지정자 없을時 부위원장中연장자 |
위원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규정 없음)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開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議決. ※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에서 議決된 사항이 위원회에서 議決된 것으로 하는 간주하는 규정이 削除 됨. 다만 조사・심의한 사항은 여전히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과 위원회 | ① 건축문화재 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 대상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② 동산문화재 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건조물 제외) 대상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③ 사적 분과위원회 : 기념물 중 사적지 및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근대시설물 제외) (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대상 제외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사항 제외) ④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 : 천연기념물 ( 궁능분과위회 사항 제외) 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 ⑥ 근대문화재 분과위원회 : 근대시설물, 국가등록문화재 (단, 궁능분과위원회 사항 제외) ⑦ 민속문화재 분과위원회 : 민속문화재 ⑧ 세계유산 분과위원회 : • 세계유산 등록,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발굴, • 旣 등록된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업무 중 문화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⑨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재에 관한 사항. |
[궁능유적본부(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 소관 ① 경복궁(7궁包), 창덕궁, 덕수궁(숭례문包), 창경궁, 종묘(사직단包)의 문화재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존・관리・활용 ② 능・원・묘와 그 부속임야 및 토지의 보호・관리 및 활용 |
[분과위원 등] ①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과 인원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互選한다.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대행. 지정 위원 없을 시 ⇨연장자 순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문화재청장, 위원장, 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최 |
전문 위원 | ① 위원회에 200명 이내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자. 문화재의 보존관리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 5년이상 종사자 ③ 문화재청장이나 분과위원회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 ④ 임기2년. 연임규정 없음 (⇨연임 가능) |
기타 | 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②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과 전문위원에세 수당과 여비를 지급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