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안동 스포츠 클럽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자료 스크랩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푸른바다 추천 0 조회 1,298 10.06.21 11: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민원제목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에 대한 질의
민원내용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방화관리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제5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
을 받은 사람

법 제41조제1항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2항. 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 위 법문구에 따라 2급방화관리자격자가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이 2급방화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될 경우 2급방화관리자격자로 선임이 가능하지요?

====> 위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중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는데...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설치 된 경우(피난구 유도등만 1개 설치 된 경우) 단서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지?

====>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도 방화관리자 자격을 요구한다고 기존 질의 회신에 답변을 하셨는데...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감독만 하는 사람이 자격을 보유해야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이런 전례는 본적이 없고..... 소방이외의 다른업무(전기, 승강기등) 대행등) .... 자격을 요구한다면 실제 일하는 사람이 자격을 필요로하는게 정상이 아닌지.
대행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없다고 하시는것 같은데....
특정소방대상물을 방화관리업무 대행 할 경우 무자격자도 선임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자격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 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 제 6조(방화관리자 선임통보)...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년간 2회정도 인사이동이 있는데.... 통보방법은?....

====> 법 제53조(과태료)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어떤 내용이라도 위반한 경우 방화관리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해설서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 주의사항 ☆
⇒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일반건축물)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후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불가로 되어 있는데...

====> 1. 소방 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은 자
2.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교부 받은 자

위 1, 2에서 취득한 2급방화관리자 수첩과 2급 일반대상물의 방화관리(일반건축물)시험합격자의 2급방화관리 수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같은 명칭의 같은 자격수첩으로 업무구분을 한다는 것이 맞는지?

====> 2009. 4.16. 17:34 공공기관 방화관리 선임 질의 회신에서
“공공기관이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기관에는 해당되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라고 답변 하셨는데 공공기관방화관리규정 제 5조에 의하면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관련 근거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공기관=업무시설 공식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첨부파일 테이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처리결과 테이블
처리결과
 처리기관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담당자   정재환  연락처   02-2100-5336
 접수일   2009.04.27 09:10:11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4-059378
 처리(예정)일   2009.05.07 17:56: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4-066165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우리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공기관은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수료자 또는 국가자격소유자로서 감독적직위에 적합한 경우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대상이외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이상을 의미합니다.  3. 공공기관으로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감독적직위 및 자격을 갖춘자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빈번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4. 통보의 방법은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선임자 직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격증(수첩)을 관한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선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방화관리자 미선임,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훈련 미실시 등의 방화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6. 차이점은  2급 일반대상물의 방화관리(일반건축물)시험합격자는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에 2급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요건에 해당되지만 기타 질의한 경우에는 강습교육수료없이 2급방화관리자 선임을 위한 2급 방화관리자수첩을 발급받게 되는것입니다. 7. 업무시설(공공기관)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 이상의 경우에 공공기관방화관리자선임대상에 해당되므로 현행 기준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별표4의 기준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적용기준에 근거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재환(연락처 : 02-2100-5328)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