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유
의사들이 정부 정책이 자신들에 이익에 맞지 않으면 국민을 볼모로 환자를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고 마음에 안들면 국가를 상대로 시위를 이르키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시군 지역 의료는 이미 분해된 상태이다.
얼마전 전북 공공의료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
정상적급여 1억에서 2억을 더해 3억으로 채용하려는데도
지원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으로 시군에서는 더 이상 의료행위가 어려울것이고
그 비중은 점점 증가될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정부의 의료 정책에 적극 지지하며 동의 하며 입법예고안을 복사하여 보관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5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 추가(제18조)
-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
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
3.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근거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처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인력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myeonee@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8,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