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률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고오종을 기준으로 규정
2.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오니 귀부처(기관)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함
나.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기간 조정하여야 함.
가.교량
(1)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콘 또느 철골구조부(10년)
(2)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콘 또는 철골 구조부(7년)
(3)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가니시설등(1),(2)외의 공종(2년)
나.터널
(1)터널(지하철 포함)의 철콘 또는 철골구조부(10년)
(2)"(1)"이외의 공종
다.철도
(1)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콘 또는 철골구조부(7년)
(2)"(1)"이외의 시설(5년)
라.공항 및 삭도
(1)철콘 또는 철골구조부(7년)
(2)"(1)"이외의 시설(5년)
마.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철콘 또는 철골구조부(7년)
(2)"(1)"이외의 시설(5년)
바.도로(암거,측구 및 포장 포함)(2년)
사.댐
(1)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10년)
(2)"(1)"이외의 시설(5년)
아.상하수도
(1)철콘 또는 철골구조부(7년)
(2)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3년)
자.하천시설물
(1)하천제방상의 수문(5년)
(2)"(1)"이외의 시설(3년)
차.관개수로 또는 매립(3년)
카.부지정지(2년)
타.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2년)
파.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철콘 또는 철골구조부(7년)
(2)압력이 1㎡당 10㎏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 포함)설치(5년)
(3)"(1)","(2) 이외의 시설(3년)
하.기타 토목공사(1년)
거.건축
(1)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또는 내력벽(10년)
(2)대형공공성 건물중 기둥,내력벽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5년)
(3)건축물중"(1)"및"(2)와 너목늬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너.전문공사
(1)실내의장_1년
(2)토공_2년
(3)미장 또는 타일_1년
(4)방수_3년
(5)도장_1년
(6)석공사 또는 조적_2년
(7)창호제작 또는 설치_1년
(8)지붕_3년
(9)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콘 제외)_2년
(10)철콘(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콘 제외)_3년
(11)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_2년
(12)승강기 또는 인양기기 설비_3년
(13)온실설치_2년
(14)보링그라우팅_1년
(15)건축물조립_1년
(16)판금_1년
(17)"(11)"내지"(16)"외의 건물내설비
2.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지중)
(1)철콘 또는 철골구조부_10년
(2)"(1)"외의 시설_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