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문화재 보호구역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청에서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당해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현상 변경 허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군에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보물 제 ***호와 ***호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허용 기준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사적 ***호에 대한 것도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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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당 되나요??
첫댓글 이거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실은 적 있는 기사와 비슷하군요. 지자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문화재청 승인뒤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문화재청이나 송파구청 둘다 모르쇠했다는데요-_-;
해봐야 별거 없어요... 건축 제한이 5층까지가 7층 정도 되는거 뿐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좀먹듯 먹어 들어가는데가 늘어 날수록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ㅡㅡ; 무조건 보호규제 철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