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의 종류
규제금리[ 規制金利 ]
자율적이 아닌 규제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금리.이에는 법정 규제금리와 자주 규제금리(自主規制金利)가 있다.
이자 제한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금리가 법정 규제금리이며,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금융단 협정에 의한 자주
규제금리이다. 한국의 금융기관에는 규제금리 이외에 적용되는 금리가 없었으나 1991년 금리자유화추진계획에
따라 93년 11월 제2단계 금리자유화가 실시되었다.
기준금리[ 基準金利 ]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금리에는 중앙은행의 공정이율, 시중은행의 예대금금리(預貸金金利),
콜레이트 ·국채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금리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 중심적 위치에 있어서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고 금융정세의 변화에 따라 표준적으로 변동하며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각종 금리를 지배하는 것이 기준금리인데 공정이율이 그 구실을 담당한다.
실효금리[ effective interest rate , 實效金利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약정금리에 대비되는 용어로 실질금리라고도 한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공표되는 차입원금에 대한 금리가 약정금리인데,
기업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부담하는 것은 약정금리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 그 차입금액 중 얼마인가를 즉시 정기예금 ·적금 등 구속성이 강한 예금으로 예금해 줄 것 등을 조건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은 실질적으로 총차입액에서 예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융자받게 되나, 부담하는 금리는 총차입액에 대한 약정금리이다. 따라서 예금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실질융자액에 대한 금리의 비율은 총융자액에 대한 약정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며, 이를 실효금리라고 한다
약정금리[ contracted interest rate , 約定金利 ]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약정한 금리.약정금리는 대출시 표면상의 금리로 표면금리라고도 하며,
실질적으로 차주가 부담하는 실효금리(實效金利)와 구별된다. 즉, 차주가 차입금액 중에서 얼마인가를 예금하도록
강요당한다면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자금량은 적어지므로 부담하는 금리는 약정금리보다 비싸진다.
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평균약정금리가 쓰인다. 이는 각 약정금리마다의 대출량을 정산하여 그 평균치를 낸 것이다.
예금금리[ deposit rate , 預金金利 ]
금융기관이 특정인의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한편, 예금잔액에 대한 예금금리의 비율을 예금이율이라고 한다. 예금 중에도 유동성이 높은 통화성예금에는 이자가 없는 것이 통상적이며, 예금금리는 예금의 거치기간이 긴 것일수록 높은 것이 원칙이다.
예금금리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와 특별한 규제가 없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은 그 동안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하여 규제금리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1993년 11월 1일을 기해 금리자율화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은행금리가 각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다. 당좌예금과 별단예금에는
이자가 없고, 가장 금리가 낮은 보통예금으로부터 가장 높은 정기예금까지 예금의 종류마다 금리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표준금리[ standard rate , 標準金利 ]
시중은행이 우대적격업체(優待適格業體)에 대하여 대출할 때의 금리.우대금리라고도 하며, 미국의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와 비슷하다. 이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① 한국은행 재할인 적격어음에 대한 할인, ② 신용력이 우대적격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대부이다. 표준금리는 은행대출금리의 중심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의 최저수준을 나타낸다.
우대금리[ prime rate , 優待金利 ]
금융기관이 우량기업에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원래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직후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는 최저대출금을 의미하였으나 요즘에는 금융기관이 신용도 높은 우량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최우대 대출금리를 말한다.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가장 낮은 금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대금리 이하로 대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 은행이 대외적으로 고시하는 대표적인 금리지표이며 동시에 대출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금리를 적용하는 기준이 된다.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며,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조정하면 리딩뱅크(leading bank:선도은행)를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금리[ call rate , ─金利 ]
금융기관 상호간의 극히 단기의 자금대차인 콜에 대한 이자율.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콜(call)이며, 이러한 금융기관간에 발생한 과부족(寡不足) 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콜시장이다.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론(call loan)을 내 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리는데, 이럴 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한다.
콜금리는 재정자금의 동향이나 개인 기업의 현금수요 등을 배경으로 한 금융시장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변동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은 사실상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해 왔다. 따라서 경기과열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면 콜금리를 높여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경기가 너무 위축될 것 같으면 콜금리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세우는 등 매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시중은행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시중의 자금량을 조절해 왔다.
그러나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고, 그로 인해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RP 등 기일물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크게 저조하자, 한국은행은 2008년 3월부터 정책목표금리를 콜금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바꾸고, 기준금리 목표에 맞게 7일물 RP매매를 통해 조절하도록 했다. 콜금리 목표는 운용목표금리 기능을 계속 수행하지만, 콜금리는 기준금리에 맞게 시장에서 자동 조정 되도록 하여 콜금리의 시장성 회복을 도모하였다.
공정금리[ 公定金利 ]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자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로 공정할인율과 함께 시중 할인율과 각종 금리를 좌우하며 통화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통화정책수단으로서 공정금리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자금차입 비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비용효과와 중앙은행의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는 공시효과를 통해 시중 실세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통화량을 크게 변화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공정금리를 인상하면 자금차입 비용의 증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자금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알리는 공시효과에 의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줄이는 대신 대출을 축소하거나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필요한 지급준비금을 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차입이 줄어들어 시중의 통화공급이 축소된다. 반면에 공정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의 통화공급은 팽창된다.
가산금리[ Spread , 加算金利 ]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채권이나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하며, 스프레드(spread)라고도 한다. 즉, 해외에서 채권을 팔 때 미국 재무부 증권(TB) 금리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등 기준금리에 얼마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발행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위험이 적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고, 위험이 많으면 가산금리는 높아진다. 기준금리는 큰 변동이 없으므로 통상시장에서는 가산금리의 변동을 체크하게 된다. 가산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아졌고, 가격은 떨어졌다는 의미다.
가산금리의 단위로는 bp(basis point)가 사용되는데, bp는 가산금리의 % 아래 두 자리째가 기준점이다.
즉 1bp는 0.01%포인트이고, 가령 3.45%의 가산금리는 345bp라고 읽는다.
키보금리[ Kibor Rate , ─金利 ]
한국 시중은행 간의 금리.'키보'는 '코리아 인터뱅크 오퍼드 레이츠(Korea inter-bank offered rates)'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좁게는 서울, 넓게는 한국 시중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금리로,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 통화 스와프 체결,
아시아 공동화폐 도입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포르투갈의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마테우스(Abel Moreira Mateus)가 처음 제안한 금리로, 국제 금리지표로 통용되는 런던은행 간의 금리인 리보(LIBOR)가 모델이다. 즉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외환거래의 국제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한국 금융시장을 도약시키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도입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키보금리가 아시아의 외환 및
금융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시아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외환금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한국 외환시장이 아시아 외환시장을 상징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선행조건으로 지적된다.
2. 단어
1) 세이프가드[ safeguard ]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
유럽공동체(EC)의 수입감시제도는 역외국(域外國)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역내(域內)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될 경우 긴급수입제한권의 발동을 인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항' 또는 '에스케이프 조항'으로 불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9조는 역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입수량 제한이나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5년 성립한 미국의 '슈퍼삼백일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 또한 세이프가드를 보다 용이하게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또 그에 따라 EC의 GATT를 대신한 MTO(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다자간 무역기구)의 정식 발족으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세이프가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① 이해당사국인 수출국•수입국간의 사전협의 ② 국제조정기구 ③ 발동의 기준 ④ 제한조치의 한계와 방식
⑤ 무차별의 원칙 ⑥ 개발도상국 및 선의의 제3국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대우 ⑦ 적용기간
⑧ 제한조치의 체감 ⑨ 보상문제 ⑩ 보복조치 ⑪ 기존 세이프가드 협정의 처리 등이다.
국제 규범상의 개념은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GATT 제19조에 근거하여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의미한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그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이를 반영해서 WTO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이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국내산업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 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6조).
2) 넥스트 빌리언[ Next Billion ]
브라질,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의 저소득층.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극빈층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중산층보다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소비자집단(low income consumer)이다.
넥스트 빌리언의 가구당 월 소득은 63~700달러(약 6만~65만원) 수준에 소득도 일정하지 않지만,
신흥시장의 빠른 경제 성장세를 감안하여 2008년의 잠재 소비층으로 주목 받는다.
3) 슈퍼 스파이크[ Super-spike ]
원자재가격이 4~5년간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 원자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는데 반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골드만삭스 산하 세계투자연구센터(GIR)가 2005년 말과 2006년 초 두 차례에 걸쳐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4) 국부펀드(SWF : Sovereign Wealth Fund)
국부펀드는 정부가 외환보유고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ㆍ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돈이 자금의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로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모건스탠리사의 추계에 따르면, 2007년 5월 세계의 SWF 자산 총액은 2.5조 달러로 헤지펀드 규모를 웃돌고 있다.
IMF는 국부펀드의 규모가 2012년까지 10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액은 2003년 27억 달러에서 2007년 667억 달러로 24배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부펀드는 정부가 소유한 돈이라서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는 않다. 국부펀드는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ㆍ항만ㆍ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다.
그 때문에 국부펀드가 이윤 추구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감춰진 정치적 목적도 가졌을 거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점점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5) TPA
국제무역에서 체결하는 협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미국의 법률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으로
불리는 이 미국의 법안은 대통령에게 국제무역협정에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의회에는 이 무역협정
내용에 대해 가결과 부결 권리가 부여되고, 협정된 내용에 대한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의회에서는 무역협정에 대하여
수정 없이 90일 이내에 승인과 부결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 TPA는 1994년 효력을 상실한 신속처리권한이
2002년 8월 부활된 것으로 W.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TP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6)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일부 지배가 가능한 한도까지 매수함으로써 기업합병에 의하지 않고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에는 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을 지배ㆍ관리하는 것을 순수지주회사와 다른 사업을 하면서 타 기업 주식을 보유하며 지배관리하는 혼합지주회사(사업지주회사)가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은 지주회사를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은행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한 형태로 1개 혹은 2개 이상의 은행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을 관장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기업집단 내 구조조정, 자회사별 책임경영을 촉진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우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외자확보 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지주회사의 설립과 전환이 허용되었다.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주회사는 부채비율을 자본총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 이내에서 유지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ㆍ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설립ㆍ합병ㆍ분할등기일부터 30일
이내,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등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7)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GNI)은 가계, 기업, 정부 등 한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지표이다. 즉,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해외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요소 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한편 국민총소득(GNI) 명목과 실질지표로 계산될 수 있다.
■ 명목 국민총소득(GNI)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종전에 소득지표로 사용하던 명목 국민총생산(GNP)와 같다.여기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해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 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 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 소득'을 차감한 것이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 실질 국민총소득(GNI)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산출한다.
이 지표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에다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 손익'을 차감하고 여기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서 산출하게 된다.
즉, 한 나라가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인 '실질 GDP'에서 환율이나 수출입 단가가 바뀌면서 생긴 무역손실이나 이익 즉,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산출한 금액(실질 GDI)에 다시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이
'실질 GNI'이다.
■ 교역조건과 국민총소득(GNI)의 상관관계
만약 수출가격은 오르고 수입가격은 떨어졌다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많은 수입품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동일한 수출량으로 더 적은 수입품과 교환하게 돼 무역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만큼 구매력이 떨어지고 국민소득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생산량 증가로 GDP규모가 늘어나도 교역조건이 나쁘면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과거 자동차를 100대 수출한 돈으로 원유 100톤을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격 변동으로 자동차 200대를 수출해야 같은 분량의 원유를 도입할 수 있다면 실질 국내총소득은 자동차 100대 수출분만큼 감소한 셈이다.
여기서 자동차 200대는 생산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으로 이해하면 된다. GDP는 자동차 200대 수출만 나타낼 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수출)량만 일정하면 실제 국민소득보다 좋게 나타난다.
바로 이런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반영한 것이 GNI이다. 소득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1993년 UN,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중심이 돼 새로 개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국민소득통계로 GNI를 작성하고 있다.
8) 경제단체
대 정부의 압력단체 역할을 하는 4개 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지칭한다. 이 중 전국경제인연합회만 순수민간단체로, 경제 4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對) 정부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각 지방 상공회의소의 운영과 사업을 통합ㆍ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국내외 경제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상공회의소의 발전과 상공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경제 현안과 업계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회원기업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건의와 답신, 상공업 진흥을 위한 회의ㆍ연수ㆍ경영 상담, 국제통상 진흥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사무기능 보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상공업과 관련된 공공사업 실시와 각종 정보 제공, 정부와 업계 간의 가교 역할, 지역사회 개발 지원 등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흔히 줄여서 '전경련' 이라고 한다. 전경련은 1961년 민간 경제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설립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ㆍ무역ㆍ금융ㆍ건설 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6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1개 사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자유시장경제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 올바른 경제정책의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각종 경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주요 경제현안에 관한 대정부 정책 건의, 외국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자유시장경제 이념 전파와 사회공헌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KI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로 약칭한다.
1946년 7월 31일 8.15 광복 직후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역 증진 및 확대의 지원을 위하여 뜻있는 무역인 105명에 의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경제4단체 가운데 하나로, 무역업계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고 무역진흥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무역업계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주요업무는 무역업계의 애로타개, 해외시장 개척, 전문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무역기금 지원, 무역전문인력 양성, 전자무역 인프라(u-Trade Hub) 확충, 수출입 물류개선 및 하주권익 옹호 등 무역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기구는 회장, 부회장, 상임감사, 전무이사 아래에 경영관리본부, 무역진흥본부, 국제통상본부, 회원서비스본부, e-Biz지원본부 등 5개 본부가 있으며, 한국무역의 Think Tank인 국제무역연구원과 무역인력양성 전문기관인 무역아카데미, 하주물류 지원 부설기구인 국제물류하주지원단이 있다. 또한 국내 11개 지부(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 울산) 및 해외 7개 지부(도쿄, 뉴욕, 워싱턴, 북경, 상해, 브뤼셀, 싱가포르)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주)COEX, 전자무역추진기관인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주)한국도심공항(CALT) 등이 있으며 출연기관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산학협동재단, 한미경제협의회 등이 있다.《International Trade》, 《무역연감》, 《Korea and The World》, 《주간무역리뷰》, 《주요무역동향지표》 등의 정보간행물을 펴내고 있으며 본부는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삼성동)에 있다.
중소기업협동기업중앙회
1962년 중소업자들의 이익단체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2006년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민간 경제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을 조직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대ㆍ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제사업기금 운용, 판로지원과 수출촉진, 세계화ㆍ인력ㆍ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교육연수와 경영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1993년 중소기업연구원을 설립했고, 1994년 외국인연수협력단을 설치했으며, 1997년 중소기업개발원을 개원했다. 2007년에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시작했다. 본부는 서울 여의도에 있으며, 2010년 현재 전국에 13개 지회와 5개 출장소가 개설돼 있다.
9) BSI(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가들로부터 향후 경기동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주로 단기적인 경기예측지표로 사용된다.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게 된다.다른 경기관련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정부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 지수 작성 방법
지수를 작성하는 방법은 전월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가, 감소 또는 불변등의 변동방향을 파악해서 증가(상승,호전)를 예상한 업체수에서 감소(하락,악화)를 예상한 업체수를 차감한 후 이를 전체 응답업체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긍정적응답업체수-부정적응답업체수)X 100
기업경기실사지수= ------------------------------------------- + 100
전체 응답업체수
즉, 전분기의 경기를 100으로 보고 다음 분기중 경기를 전망하는 형식으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100미만이면 경기 침체를 예고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일선 기업가들의 체감경기를 지수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빙도가 상당히 높은 경기예측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설비투자판단, 고용수준판단 등과 같은 주관적, 심리적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업가의 예상이나 계획은 항상 유동적이고 사후적으로 볼 때 계획집행의 차질 등에 따라 어느정도 오차가 생기는 것을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
■ 지수 작성ㆍ발표 단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공회의소,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정기적으로 BSI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체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별·기업규모별·수출내수기업별 등으로 나눠 기업 활동에 관한 실사조사를 거쳐 작성한다. 전경련은 매출액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10) 그레이 마커
회색시장(灰色市場), 즉 가격이 공정되어 있는 상품을 공정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매매하는 위법적이면서 합법적인
면도 있는 시장.이 말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전후에 걸친 통제 경제시대에 미국에서 사용된 속어(俗語)이다.
암시장(black market)과 같은 뜻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가격과 암시장 가격의 중간치를 회색이라 하여 암시장보다는 덜 비싼 시장을 가리키기도 한다.
첫댓글 경제 신문 읽을 때 경제용어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흐름 파악이 되더군요.
언니 덕분에 경제용어까지.. 금리 종류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어요~~